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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업성]]은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요건 중 하나이다. | + | == 정의 및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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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2일 (월) 23:14 기준 최신판
| 법령 | 상법, 공정거래법 등 |
|---|---|
| 수행(시행)단체/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
| 유형 | 마을육성사업 |
정의 및 개요
- 기업성은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요건 중 하나이다.
특징
- 그 내용은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고,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하며, 지속가능(순이익의 10% 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해야 하고,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1]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 Type | Resource | Title/Index | URL |
|---|---|---|---|
| 웹리소스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마을기업 | https://www.jn-se.kr/bbs/content.php?co_id=nco1_2 |
Contextual Relations
|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Remark(Note) |
|---|---|---|---|---|
| 기업성 | 마을기업 |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요건 중 하나이다. |
- ↑ 기업성, https://gjsec.kr:452/bbs/board.php?bo_table=sub02_03_02,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