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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기 위해 정미년에 강요하여 체결한 7개항의 조약이다.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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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는 헤이그특사파견사건(Hague特使派遣事件)을 계기로 책임을 고종에게 묻고 고종을 퇴위하게 하였다. 순종이 즉위한 4일 후인 1907년 7월 24일 전격적으로 흉계를 꾸며 그들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7개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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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완용(李完用) 내각은 즉시 각의를 열어 일본측 원안을 그대로 채택하여, 순종의 재가를 얻은 뒤 이완용이 전권위원이 되어 7월 24일 밤 통감 이토의 사택에서 7개 조항의 신협약을 체결, 조인하였다. 이는 한국군대의 해산, 사법권의 위임, 일본인 차관(次官)의 채용, 경찰권의 위임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7806&cid=42140&categoryId=42140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일신협약, 21세기 정치학대사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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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은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기 위해 정미년에 강요하여 체결한 7개항의 조약이다.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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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는 헤이그특사 파견사건을 계기로 책임을 고종에게 묻고 고종을 퇴위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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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이 즉위한 4일 후인 1907년 7월 24일 전격적으로 흉계를 꾸며 그들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7개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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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 22:59 기준 최신판

한일신협약

기본 정보

이름 한일신협약
한자명 韓日新協約
이칭 정미7조약
주요 인물/단체/기관 이완용





정의 및 개요

  •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은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기 위해 정미년에 강요하여 체결한 7개항의 조약이다.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도 부른다.

특징

  • 일제는 헤이그특사 파견사건을 계기로 책임을 고종에게 묻고 고종을 퇴위하게 하였다.
  • 순종이 즉위한 4일 후인 1907년 7월 24일 전격적으로 흉계를 꾸며 그들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7개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 이에 이완용(李完用) 내각은 즉시 각의를 열어 일본측 원안을 그대로 채택하여, 순종의 재가를 얻은 뒤 이완용이 전권위원이 되어 7월 24일 밤 통감 이토의 사택에서 7개 조항의 신협약을 체결, 조인하였다.
  • 이는 한국군대의 해산, 사법권의 위임, 일본인 차관(次官)의 채용, 경찰권의 위임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 일제는 1907년 한일신협약을 맺고, 1907년 8월 1일 서울 시위대 해산 및 지방의 광주진위대 등을 해산하는 등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였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Type Resource Title/Index URL
웹리소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일신협약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1918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Remark(Note)
한일신협약 광주진위대 협약 이후 진위대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