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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정의 및 개요 == |
| + | *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은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기 위해 정미년에 강요하여 체결한 7개항의 조약이다.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도 부른다. | ||
| − | + | == 특징 == | |
| − | + | * 일제는 헤이그특사 파견사건을 계기로 책임을 고종에게 묻고 고종을 퇴위하게 하였다. | |
| + | * 순종이 즉위한 4일 후인 1907년 7월 24일 전격적으로 흉계를 꾸며 그들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7개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 ||
| + | * 이에 이완용(李完用) 내각은 즉시 각의를 열어 일본측 원안을 그대로 채택하여, 순종의 재가를 얻은 뒤 이완용이 전권위원이 되어 7월 24일 밤 통감 이토의 사택에서 7개 조항의 신협약을 체결, 조인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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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 22:59 기준 최신판
기본 정보
| 이름 | 한일신협약 |
|---|---|
| 한자명 | 韓日新協約 |
| 이칭 | 정미7조약 |
| 주요 인물/단체/기관 | 이완용 |
정의 및 개요
특징
- 일제는 헤이그특사 파견사건을 계기로 책임을 고종에게 묻고 고종을 퇴위하게 하였다.
- 순종이 즉위한 4일 후인 1907년 7월 24일 전격적으로 흉계를 꾸며 그들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7개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 이에 이완용(李完用) 내각은 즉시 각의를 열어 일본측 원안을 그대로 채택하여, 순종의 재가를 얻은 뒤 이완용이 전권위원이 되어 7월 24일 밤 통감 이토의 사택에서 7개 조항의 신협약을 체결, 조인하였다.
- 이는 한국군대의 해산, 사법권의 위임, 일본인 차관(次官)의 채용, 경찰권의 위임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 일제는 1907년 한일신협약을 맺고, 1907년 8월 1일 서울 시위대 해산 및 지방의 광주진위대 등을 해산하는 등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였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 Type | Resource | Title/Index | URL |
|---|---|---|---|
| 웹리소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일신협약 |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1918 |
Contextual Relations
|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Remark(Note) |
|---|---|---|---|---|
| 한일신협약 | 광주진위대 | 협약 이후 진위대 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