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양여
기본 정보
| 이름 | 무상양여 |
|---|---|
| 수행(주관)주체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
| 유형 | 법률 명칭 |
정의 및 개요
- 무상양여는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특징
- 대개 재개발정비사업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재개발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해주는 행위이다.
- 정부는 1994년 12월 상무대를 장성으로 이전하면서 5.18 당시 광주시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옛 상무대 부지중 32만㎡를 광주시에 무상양여했다.
- 광주광역시는 무상양여 부지와 일부 부지를 매입해 상무지구에 5.18기념공원, 5.18자유공원, 상무시민공원 등 3개 공원을 조성했다.
- 이 중 5·18기념공원은 20만5천㎡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6년 11월 착공하여 1998년 10월 완공되었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 Type | Resource | Title/Index | URL |
|---|---|---|---|
| 웹리소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유재산의 양여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3&ccfNo=5&cciNo=2&cnpClsNo=1 |
Contextual Relations
|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Remark(Note) |
|---|---|---|---|---|
| 상무시민공원 | 무상양여 | 광주광역시가 양도받아 조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