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 시행연도(시기) | 1983년 |
|---|---|
| 유형 | 법령 |
정의 및 개요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은 1983년 농어촌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소득원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 제정된 법이다.
특징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86년~1988년에 소촌농공단지가 개발되었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 Type | Resource | Title/Index | URL |
|---|---|---|---|
| 웹리소스 | 광산구 | 소촌농공 | https://www.gwangsan.go.kr/contentsView.do?pageId=www237 |
Contextual Relations
|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Remark(Note) |
|---|---|---|---|---|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 소촌농공단지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으로 개발된 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