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9호
| 법령 | 유신헌법 |
|---|---|
| 시행연도(시기) | 1975년 |
| 유형 | 대통령 특별권한 |
정의 및 개요
- 긴급조치 제9호(緊急措置 第九號)는 박정희 유신 정부 때인 1975년 5월 13일 선포된 긴급조치이다.
특징
-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긴급조치 제9호는 박정희 대통령 사망 직후인 1979년 12월 7일 해제될 때까지 약 4년간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 1978년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을 주도한 전남대학교 송기숙 교수와 외신에 이 내용을 알린 연세대학교 성내운 교수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의미관계망
참고자료
| Type | Resource | Title/Index | URL |
|---|---|---|---|
| 웹리소스 | 시사상식사전 | 긴급조치 제9호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3312&cid=43667&categoryId=43667 |
Contextual Relations
| Source | Target | Relation | Attribute | Remark(Note) |
|---|---|---|---|---|
| 긴급조치 제9호 | 송기숙 | 위반 혐의로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