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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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wshye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2월 23일 (화) 17: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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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간 중국에서 민주공화제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권 자치를 실현하였던 임시정부이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수립된 이후 1945년 11월 김구 등이 환국할 때까지 민주공화제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권 자치를 실현하였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기념일 제정 시에는 4월 13일이라고 여겨 왔으나 근거 자료의 확대와 이에 대한 역사학적 분석에 따라 2019년부터 4월 11일로 바로잡게 되었다.

수립배경


신한민보와 무형국가론

미국에서 대한인국민회가 발행한 신문인 『 신한민보』가 먼저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한일병합조약 체결 직전인 1910년 7월 6일 자 사설에서 “현 정부가 일본에 투항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은즉, 우리는 인민의 정신을 대표하여 우리의 복리를 도모할 만한 정부를 세울” 것임을 천명하였고, 체결 직후인 1910년 9월 21일 "우리 손으로 자치하는 법률을 제정하며, 공법에 상당하는 임시정부를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연이어 10월 5일 자에는 "대한인의 자치기관"이란 논설을 실어 대한인국민회가 자치 능력을 길러 장차 임시정부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1911년에 들어와 『신한민보』의 주필인 박용만은 무형국가론을 주장하였다. 무형국가론은 외국에 나온 조선 민족을 무형한 국가와 무형한 정부 산하로 통합하여 헌법을 마련하고 정치적 구역을 나누어 행정기관을 마련하고 개개인에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또한, 무형국가를 이끄는 무형 정부, 즉 임시정부의 역할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부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대동단결선언

191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세력은 국내외에 걸쳐 독자적으로 활동하였기에 세력들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효과적인 연합활동 또한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벌이기 위해 1917년 박은식·신채호·윤세복·조소앙·신석우·한진교·박용만 등이 참가한‘대동단결선언’이 있었다. 대동단결선언문에서는 순종의 주권 포기 행위를 국민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 타당함을 밝혔다. 또한 일제의 국권 침탈로 인해 해외에서의 주권 행사가 필수불가결한 선택임을 덧붙였다. 대동단결선언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최초 문건이었던 셈이다.

3.1운동 이전

3.1운동 직전,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임시정부 성격의 '대한국민의회'가 준비되었다. 1919년 2월 25일에는 니콜리스크에서 러시아, 간도, 국내 등에서 온 약 130명이 독립운동단체 대표회의를 열고 임시정부 성격의 대한국민의회 결성을 결의하였다. 대한국민의회는 3.1운동이 한창인 3월 17일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공식출범하였다.

3.1운동 이후

3.1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천도교가 1919년 3월 3일 자로 발행한 '조선독립신문'은 임시정부가 조직되고 임시 대통령을 선거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고, 천도교 교주인 손병희를 임시정부의 수석인 정도령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승만을 부도령에 지명하였다. 4월 10일 상하이에서는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정부 수립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호는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다는 뜻의 '대한'과 1912년에 수립한 ‘중화민국’에서 ‘민국’이 의미하는 것처럼 공화제 국가임을 분명히 한다는 결의를 담은 '대한민국'으로 정하였다. 다음날인 4월 11일에는 「대한민국임시헌장」(이하 임시헌장)이 반포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3개 임시정부의 통합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

3·1운동 직후 국내외에서 한성정부(국내),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여러 임시정부가 각각 수립되자, 상하이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은 독립운동의 구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였다. 통합은 ‘정통성(법통)’을 둘러싼 조정과 현실적 운영 기반 확보를 동시에 겨냥해,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부 체제를 정비하되 정부의 거점은 당분간 상하이에 두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안창호의 주도로 상하이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 측의 통합 논의가 진전되면서 대한국민의회가 해산을 결의(1919. 8. 30)한 뒤 임시의정원은 통합 정부에 맞춘 개조와 1차 개헌을 단행하여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공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통합 임시정부 체제를 출범시켰다.


주요 활동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수립 이후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외교·군사·행정·사상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국제사회에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파리강화회의와 국제연맹을 대상으로 외교 활동을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지에 외교 거점과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 국내외를 연결하기 위해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며 비밀 행정망과 연락 체계를 구축하였고, 기관지 『독립신문』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선전하였다. 군사적으로는 만주와 중국 관내의 독립군 세력을 지원·연계하고, 1940년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연합군과 공동 항일전을 모색하였으며 국내진공작전도 준비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임시헌장」과 이후의 개헌을 통해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의 원리를 명확히 하고, 좌우 합작과 민족 통합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임시정부는 망명 상태에서도 정부 형태와 헌정 체제를 유지하며 대한민국 국가 정통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大韓民國 臨時政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
  • 독립기념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 *월간 독립기념관* (15호). [2]
  • 국사편찬위원회. 「1919년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우리역사넷*.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