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설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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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설계위원회

설립 1943년 8월 19일(조례 제정일로 설정함)
산하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 설립

개요

공군설계위원회는 1943년 8월 1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 아래 설립된 위원회로 장차 공군 건설을 설계하고 추친하기 위한 위원회였다.
공군 건설만을 계획하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공군 건설을 위한 계획 수립을 처음으로 본격화하였다는 점에서 공군 창설의 역사상 선구적인 업적으로 평가된다.
위원회의 영향으로 임시정부는 미군의 지원을 받아 공군건설공작을 계획하고 한미 연합의 합동 군사훈련을 추진함과 함께 공군 건설을 위한 대미 교섭을 시도하였다.

「공군설계위원회조례」 조항

조항은 논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군 건설 계획과 추진」(홍선표, 2015)에서 발췌하였다.

제1조 공군설계위원회는 군무부 관할하에 치함.
제2조 공군설계위원회는 하열 사항을 연구계획함.
(1) 공군건설에 관한 일절사항
(2) 방공건설에 관한 일절사항
(3) 일반항공사업에 관한 일절사항
제3조 공군설계위원회는 주임위원 1인, 부주임위원 1인, 위원 약간인, 간사 약간인을 치함.
제4조 주임위원은 군무부장이 겸임하고 부주임위원과 위원은 군무부장이 천거로 국무위원회에서 임명하고 간사는 주임위원이 임명함.
제5조 주임위원은 회무를 지휘 감독함.
제6조 부주임위원은 주임위원을 보좌하며 주임위원이 유고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함.
제7조 위원은 주임위원의 지휘를 승하야 제2조에 규정한 회무를 분담 집행함.
제8조 간사는 주임위원의 명을 승하야 문서·회계·서무 등 사무를 분장함
제9조 처무규정은 별정함.
제10조 본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함.
  • 공군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침을 제시하기보다 공군 건설의 전단계인 설계를 담당할 조직과 인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조례의 제2조 2항과 3항에서 공군건설 이외에 방공건설일반항공을 포함한 것은 항공 영역의 전 분야까지 폭넓게 연구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1]

관련 인물

공군설계위원

공군설계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위원 분류
최용덕, 이영무, 김진일, 권기옥 중국 공군에서 비행사로 활동한 인물
윤기섭 임정의 군무부 차장
김철날, 이상정(이연호) 중국군에 군적을 둔 입장에서 각기 항공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경력
  • 최용덕이 가장 경력이 뛰어나 부주임에 선임되어 실제 운영의 책임을 맡았다.

참고 문헌

1. 홍선표. 2015.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군 건설 계획과 추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no.97, pp. 175-216.
2. 국가보훈부. (2018. 8. 21.). 보도자료 | 2018년 9월의 독립가로 최용덕 선생 선정. (확인일: 2025년 12월 22일)[2]
3. 정현용. (2021. 3. 5.). 임정의 놓지못한 꿈 공군 건설...K전투기 '기술 독립' 이끌다. 네이트 신문. [3](확인일: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