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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jin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1월 6일 (목) 02: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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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명의 관계

배경

경제

경제

조선은 명을 국제체계 내에 정치권위에 변동에 관한 결재권자로 인정함으로써 그로부터 군주권을 확정 받는 절차를 취하였다. 그렇게 책봉된 군주는 질서화 된 세계를 지향하는 천(天)의 의지의 대행자이며 의인화된 천(天)으로서의 중책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반정이라는 정치변혁을 통해 왕위에 오른 중종으로서는 명에게 책봉(冊封) 받는 일이 더욱 민감한 외교 사안이었다. 세자도 명나라 황제에게 책봉을 받아야했기 때문에 주청사를 연경에 보낸 것이었다.
한편, 세자 책봉이 조정에서 처음 논의 된 것은 1518년이다. 중종장경왕후의 장자였던 이호(李岵)는 1515년 2월 25일 생이었다. 그의 나이 4살 때부터 세자 책봉이 거론 되었던 것이다. 세자 책봉을 아뢴 것은 당시 동지사였던 남곤이었다. 남곤은 세자가 어린 나이지만 능히 세자의 자격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세자가 되면 시선(視膳, 왕세자가 아침저녁으로 임금의 수라상을 몸소 돌보는 것)·문안(問安)·입학(入學)의 예(禮)를 다해야 했다. 인종은 3살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고 시선과 문안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남곤이 주장이었다. 하지만 임금은 책봉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이고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한다고 답한다.
이후 1520년 1월 17일, 세자 책봉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 당시 6살이던 이호를 세자로 책봉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종은 선대왕들의 예처럼 8살, 적어도 7살에 책봉하는 것이 좋으며, 흉년이 들어 중국에 공을 바칠 수 없다는 이유까지 들면서 책봉을 꺼린다. 하지만 계속 된 대신들이 강경하게 세자 책봉을 간하여 중종은 결국 4월에 세자 책봉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1520년 4월 22일 중종과 장경왕후의 장자 이호(李岵)가 세자로 책봉되었다. 5월 4일은 세자 책봉 사실을 명나라에 추인받기 위하여 주청사를 보낸 날이었다. 조선시대 중국(명나라)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주청의 내용을 보면, 중국 측의 항의에 의한 해명, 정치적 중대사건에 대한 보고, 고명(誥命)·인신(印信)의 수령 등과 같이 요청할 일이 주가 되고, 이 밖에 연호 사용, 내정간섭에 대한 항의, 왜정(倭情) 등의 보고, 인질(人質)·숙위(宿衛) 등의 파송, 혹은 궁정 간의 통혼문제 등에도 주청사가 파견되었다. 또한,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청병·원병·파병 등에 관하여 양국 사이에 논의의 여지가 있을 때 주청사·진주사 등이 파견되었다. 사신의 구성원은 대개 정사·부사·서장관(書狀官, 종사관)·통사(通事)·의원(醫員)·사자관(寫字官, 서자관)·화원(畵員) 등을 중심으로 노자(奴子)까지 합쳐 40명이었으나, 후기 대청 사절로는 30명 내외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 사신이 중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40일 정도였으며 뒤에는 약 60일이었다. 사행로는 초기에는 수로(水路)로 간 때도 있었으나 대개 육로로 서울-평양-의주-압록강-구련성(九連城, 진강성)-봉황성(鳳凰城)-성경(盛京, 심양)-산해관(山海關)-북경(北京)의 2,049리의 길을 택했다. 갔다가 돌아오는 데는 대개 28일이 소요되었다. 수로로는 육로 1,900리, 수로 3,760리로 총 5,660리였다.

인물

황중윤

정의

황중윤은 조선 후기에 사서, 사헌부지평, 동부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그의 본관은 평해(平海). 자는 도광(道光). 황연(黃璉)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황응징(黃應澄)이고, 아버지는 공조참의 황여일(黃汝一)이다. 어머니는 김수일(金守一)의 딸이며, 부인은 박성(朴惺)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생원으로 1612년(광해군 4)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정언 · 헌납 · 낭청 · 사서 등의 관직을 지냈다. 1616년 신경희(申景禧)의 옥사에 연루되어 추고당하였고, 1618년 다시 사서에 기용되었다. 이 해 명나라에서 요동순무를 위해 병마 7,000을 요청해 왔고, 조정에서 징병에 관한 의논이 있을 때 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어 병조좌랑에 올랐으나 입직하다가 교대를 기다리지 않고 나간 것이 문제가 되어 체직되었으며, 이듬해 사헌부지평에 임명되어 무과시험시 관원들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고발하였다. 1620년 주문사(奏聞使)로 임명되어 표문(表文)을 가지고 연경에 다녀온 뒤 동부승지 · 우부승지 · 좌부승지를 거쳐 승지에 올라 왕의 측근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1623 년(인조 1) 인조반정으로 정권이 교체되자 이이첨(李爾瞻)의 복심이 되어 광해군의 뜻에 영합하였고, 중국과의 외교를 단절하고 오랑캐와의 통호를 주장하였다는 죄목으로 양사의 탄핵을 받아 변방에 위리안치되었다. 이어 이듬해 내지로 양이(量移)되었고, 1633년 유배에서 풀려나 시골로 돌아갔다.

⌜서정일록⌟

⌜서정일록(西征日錄)⌟은 황중윤(黃中允, 1577∼1648)의 문집인 ⌜동명문집(東溟文集)⌟에 수록된 일기이다. ⌜동명문집(東溟文集)⌟은 목판본 8권 5책으로, 1905년 황중윤의 8대손 황수보(黃洙甫) 등이 집안에 대대로 수장되어 온 유고 등을 수습하고 편차하였으며, 이중철(李中轍)의 발문을 받아 간행한 문집이다. ⌜서정일록⌟은 ⌜동명문집⌟권6 '잡저(雜著)' 부분에 총 132면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이 판본은 '한국역대문집총서' 등 많은 곳에 영인되어 실려있다.
⌜서정일록⌟은 황중윤이 1620년(광해군 12) 3월 26일 명나라 주문사(奏聞使)로 파견되어 도성을 출발할 때부터 8월 17일 귀환할 때까지 약 5개월간의 체험을 기록한 사신일기이다.
1612년(광해군 4) 황중윤은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 성균관 직강, 승지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1619년 조선이 후금을 공격하는 원병을 보냈다가 '심하(深河) 전투'에서 패하고 도원수 강홍립(姜弘立)이 항복하여 조선과 명의 관계가 어려워졌던 시기에 황윤중이 연위사(延慰使) 등으로 임명되어 연이어 북경을 왕래하면서 외교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황중윤은 광해군, 인조대의 정치적 격동기를 몸소 체험하였으며, 특히 외교술에 능했던 만큼 이 ⌜서정일록⌟은 17세기 초,중반 조선의 정치사와 국제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관련 인물

왕소훈

-인삼이 없다고 예단을 받지 않은 요동 도사
1620년 5월 10일, 황중윤은 아침 일찍부터 요동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도사 왕소훈(王紹勳)에게 인정으로 바칠 예단을 챙겼다.
쌀 3가마, 흰 명주 4필, 황모필(黃毛筆) 10자루, 먹을 받치는 그릇 10접시, 비옷 5벌, 활 2자루, 기름 먹인 부채 10자루, 흰 부채 10자루, 초도(鞘刀=칼집이 있는 작은 칼) 10자루, 평양에서 생산되는 은현도(隱現刀) 5자루, 꽃모양이 새겨진 벼루 2개, 화문석(花文席) 3장, 백지(白紙) 5묶음, 말린 노루 포 1마리로 예단을 챙겨 바쳤다. 그런데 왕 도사가 받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인삼이 없어서 서운해하는 듯하였다.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황중윤은 사하포를 향해 길을 나서는데, 군사들이 사청(射廳)에서 전차로 진법을 익히는 모습을 보았다. 진의 형세가 원형이나 방형을 만들어 철통과 흡사하였다. 창과 조총을 든 병사를 전차 안에 흩어서 세우니, 비록 철기병이 치고 들어오더라도 쉽지 않아서, 적을 막는 데 상책인 듯하다. 지난날 우리나라도 전차 십여 대를 처음 만들어 모화관(慕華館)에서 진법을 익혔는데, 제도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진법을 익히는 모습이 참으로 어린애 장난 같았다.

-배경
인삼은 5~6세기부터 고구려와 백제의 주요 수출품이었고, 고려시대에는 송나라에 사신이 방문할 때 가져간 인삼이 1,000근이나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중요한 수출품이 되었다. 명나라 초기에 조선은 금과 은 등을 조공으로 바쳐야 했으나, 세종대에 금과 은의 조공을 중단하고 그 대신 인삼을 조공하기도 했다. 명 말기부터 중국인들의 인삼수요는 더욱 커졌다. 조선은 사신단의 조공품목 뿐만 아니라 무역품목으로도 인삼을 가지고 갔는데, 경비가 떨어지면 인삼을 팔아서 비용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만큼 당시 조선의 인삼은 귀한 물품이었고, 명나라 사행단이 지나가는 곳의 중국 관리들은 의례히 예단을 받았는데 요동 도사 왕소훈이 예단을 돌려보낸 이유를 인삼이 없어서 서운해 한 것이라고 짐작할 만큼 중국에선 조선의 인삼을 선호했다.
중국에서 인삼의 수요가 또 다시 급증한 것은 청조 말기인데, 당시 아편중독에 인삼이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1841년 조선에서 수입하는 홍삼의 수출량은 2만 근이었는데, 1847년엔 2배인 4만 근까지 급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