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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명을 국제체계 내에 정치권위에 변동에 관한 결재권자로 인정함으로써 그로부터 군주권을 확정 받는 절차를 취하였다. 그렇게 책봉된 군주는 질서화 된 세계를 지향하는 천(天)의 의지의 대행자이며 의인화된 천(天)으로서의 중책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반정이라는 정치변혁을 통해 왕위에 오른 중종으로서는 명에게 책봉(冊封) 받는 일이 더욱 민감한 외교 사안이었다. 세자도 명나라 황제에게 책봉을 받아야했기 때문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0055&cid=46622&categoryId=46622 주청사]를 연경에 보낸 것이었다.<br/>
 
조선은 명을 국제체계 내에 정치권위에 변동에 관한 결재권자로 인정함으로써 그로부터 군주권을 확정 받는 절차를 취하였다. 그렇게 책봉된 군주는 질서화 된 세계를 지향하는 천(天)의 의지의 대행자이며 의인화된 천(天)으로서의 중책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반정이라는 정치변혁을 통해 왕위에 오른 중종으로서는 명에게 책봉(冊封) 받는 일이 더욱 민감한 외교 사안이었다. 세자도 명나라 황제에게 책봉을 받아야했기 때문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0055&cid=46622&categoryId=46622 주청사]를 연경에 보낸 것이었다.<br/>
한편, 세자 책봉이 조정에서 처음 논의 된 것은 1518년이다. 중종과 장경왕후의 장자였던 이호(李岵)는 1515년 2월 25일 생이었다. 그의 나이 4살 때부터 세자 책봉이 거론 되었던 것이다. 세자 책봉을 아뢴 것은 당시 동지사였던 남곤이었다. 남곤은 세자가 어린 나이지만 능히 세자의 자격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세자가 되면 시선(視膳, 왕세자가 아침저녁으로 임금의 수라상을 몸소 돌보는 것)·문안(問安)·입학(入學)의 예(禮)를 다해야 했다. 인종은 3살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고 시선과 문안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남곤이 주장이었다. 하지만 임금은 책봉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이고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한다고 답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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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자 책봉이 조정에서 처음 논의 된 것은 1518년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중종_(조선) 중종]과 [https://ko.wikipedia.org/wiki/장경왕후_(조선) 장경왕후]의 장자였던 [https://ko.wikipedia.org/wiki/인종_(조선) 이호(李岵)]는 1515년 2월 25일 생이었다. 그의 나이 4살 때부터 세자 책봉이 거론 되었던 것이다. 세자 책봉을 아뢴 것은 당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44549&cid=46622&categoryId=46622 동지사]였던 [https://ko.wikipedia.org/wiki/남곤 남곤]이었다. 남곤은 세자가 어린 나이지만 능히 세자의 자격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세자가 되면 시선(視膳, 왕세자가 아침저녁으로 임금의 수라상을 몸소 돌보는 것)·문안(問安)·입학(入學)의 예(禮)를 다해야 했다. 인종은 3살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고 시선과 문안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남곤이 주장이었다. 하지만 임금은 책봉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이고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한다고 답한다.<br/>
 
이후 1520년 1월 17일, 세자 책봉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 당시 6살이던 이호를 세자로 책봉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종은 선대왕들의 예처럼 8살, 적어도 7살에 책봉하는 것이 좋으며, 흉년이 들어 중국에 공을 바칠 수 없다는 이유까지 들면서 책봉을 꺼린다. 하지만 계속 된 대신들이 강경하게 세자 책봉을 간하여 중종은 결국 4월에 세자 책봉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다.<br/>
 
이후 1520년 1월 17일, 세자 책봉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 당시 6살이던 이호를 세자로 책봉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종은 선대왕들의 예처럼 8살, 적어도 7살에 책봉하는 것이 좋으며, 흉년이 들어 중국에 공을 바칠 수 없다는 이유까지 들면서 책봉을 꺼린다. 하지만 계속 된 대신들이 강경하게 세자 책봉을 간하여 중종은 결국 4월에 세자 책봉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다.<br/>
1520년 4월 22일 중종과 장경왕후의 장자 이호(李岵)가 세자로 책봉되었다.5월 4일은 세자 책봉 사실을 명나라에 추인받기 위하여 주청사를 보낸 날이었다. 조선시대 중국(명나라)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주청의 내용을 보면, 중국 측의 항의에 의한 해명, 정치적 중대사건에 대한 보고, 고명(誥命)·인신(印信)의 수령 등과 같이 요청할 일이 주가 되고, 이 밖에 연호 사용, 내정간섭에 대한 항의, 왜정(倭情) 등의 보고, 인질(人質)·숙위(宿衛) 등의 파송, 혹은 궁정 간의 통혼문제 등에도 주청사가 파견되었다. 또한,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청병·원병·파병 등에 관하여 양국 사이에 논의의 여지가 있을 때 주청사·진주사 등이 파견되었다. 사신의 구성원은 대개 정사·부사·서장관(書狀官, 종사관)·통사(通事)·의원(醫員)·사자관(寫字官, 서자관)·화원(畵員) 등을 중심으로 노자(奴子)까지 합쳐 40명이었으나, 후기 대청 사절로는 30명 내외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 사신이 중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40일 정도였으며 뒤에는 약 60일이었다. 사행로는 초기에는 수로(水路)로 간 때도 있었으나 대개 육로로 서울-평양-의주-압록강-구련성(九連城, 진강성)-봉황성(鳳凰城)-성경(盛京, 심양)-산해관(山海關)-북경(北京)의 2,049리의 길을 택했다. 갔다가 돌아오는 데는 대개 28일이 소요되었다. 수로로는 육로 1,900리, 수로 3,760리로 총 5,660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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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년 4월 22일 중종과 장경왕후의 장자 이호(李岵)가 세자로 책봉되었다. 5월 4일은 세자 책봉 사실을 명나라에 추인받기 위하여 주청사를 보낸 날이었다. 조선시대 중국(명나라)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주청의 내용을 보면, 중국 측의 항의에 의한 해명, 정치적 중대사건에 대한 보고, 고명(誥命)·인신(印信)의 수령 등과 같이 요청할 일이 주가 되고, 이 밖에 연호 사용, 내정간섭에 대한 항의, 왜정(倭情) 등의 보고, 인질(人質)·숙위(宿衛) 등의 파송, 혹은 궁정 간의 통혼문제 등에도 주청사가 파견되었다. 또한,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청병·원병·파병 등에 관하여 양국 사이에 논의의 여지가 있을 때 주청사·진주사 등이 파견되었다. 사신의 구성원은 대개 정사·부사·서장관(書狀官, 종사관)·통사(通事)·의원(醫員)·사자관(寫字官, 서자관)·화원(畵員) 등을 중심으로 노자(奴子)까지 합쳐 40명이었으나, 후기 대청 사절로는 30명 내외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 사신이 중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40일 정도였으며 뒤에는 약 60일이었다. 사행로는 초기에는 수로(水路)로 간 때도 있었으나 대개 육로로 서울-평양-의주-압록강-구련성(九連城, 진강성)-봉황성(鳳凰城)-성경(盛京, 심양)-산해관(山海關)-북경(北京)의 2,049리의 길을 택했다. 갔다가 돌아오는 데는 대개 28일이 소요되었다. 수로로는 육로 1,900리, 수로 3,760리로 총 5,660리였다.
  
 
==조선==
 
==조선==
 
==명나라==
 
==명나라==

2025년 11월 6일 (목) 00:38 판

조선과 명의 관계

배경

경제

경제

조선은 명을 국제체계 내에 정치권위에 변동에 관한 결재권자로 인정함으로써 그로부터 군주권을 확정 받는 절차를 취하였다. 그렇게 책봉된 군주는 질서화 된 세계를 지향하는 천(天)의 의지의 대행자이며 의인화된 천(天)으로서의 중책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반정이라는 정치변혁을 통해 왕위에 오른 중종으로서는 명에게 책봉(冊封) 받는 일이 더욱 민감한 외교 사안이었다. 세자도 명나라 황제에게 책봉을 받아야했기 때문에 주청사를 연경에 보낸 것이었다.
한편, 세자 책봉이 조정에서 처음 논의 된 것은 1518년이다. 중종장경왕후의 장자였던 이호(李岵)는 1515년 2월 25일 생이었다. 그의 나이 4살 때부터 세자 책봉이 거론 되었던 것이다. 세자 책봉을 아뢴 것은 당시 동지사였던 남곤이었다. 남곤은 세자가 어린 나이지만 능히 세자의 자격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세자가 되면 시선(視膳, 왕세자가 아침저녁으로 임금의 수라상을 몸소 돌보는 것)·문안(問安)·입학(入學)의 예(禮)를 다해야 했다. 인종은 3살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고 시선과 문안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남곤이 주장이었다. 하지만 임금은 책봉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이고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한다고 답한다.
이후 1520년 1월 17일, 세자 책봉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 당시 6살이던 이호를 세자로 책봉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종은 선대왕들의 예처럼 8살, 적어도 7살에 책봉하는 것이 좋으며, 흉년이 들어 중국에 공을 바칠 수 없다는 이유까지 들면서 책봉을 꺼린다. 하지만 계속 된 대신들이 강경하게 세자 책봉을 간하여 중종은 결국 4월에 세자 책봉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1520년 4월 22일 중종과 장경왕후의 장자 이호(李岵)가 세자로 책봉되었다. 5월 4일은 세자 책봉 사실을 명나라에 추인받기 위하여 주청사를 보낸 날이었다. 조선시대 중국(명나라)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주청의 내용을 보면, 중국 측의 항의에 의한 해명, 정치적 중대사건에 대한 보고, 고명(誥命)·인신(印信)의 수령 등과 같이 요청할 일이 주가 되고, 이 밖에 연호 사용, 내정간섭에 대한 항의, 왜정(倭情) 등의 보고, 인질(人質)·숙위(宿衛) 등의 파송, 혹은 궁정 간의 통혼문제 등에도 주청사가 파견되었다. 또한,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청병·원병·파병 등에 관하여 양국 사이에 논의의 여지가 있을 때 주청사·진주사 등이 파견되었다. 사신의 구성원은 대개 정사·부사·서장관(書狀官, 종사관)·통사(通事)·의원(醫員)·사자관(寫字官, 서자관)·화원(畵員) 등을 중심으로 노자(奴子)까지 합쳐 40명이었으나, 후기 대청 사절로는 30명 내외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 사신이 중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40일 정도였으며 뒤에는 약 60일이었다. 사행로는 초기에는 수로(水路)로 간 때도 있었으나 대개 육로로 서울-평양-의주-압록강-구련성(九連城, 진강성)-봉황성(鳳凰城)-성경(盛京, 심양)-산해관(山海關)-북경(北京)의 2,049리의 길을 택했다. 갔다가 돌아오는 데는 대개 28일이 소요되었다. 수로로는 육로 1,900리, 수로 3,760리로 총 5,660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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