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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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배상한다 (相殺以當時償殺) | 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배상한다 (相殺以當時償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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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한다 (相傷以穀償) | ②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한다 (相傷以穀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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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 ||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1인당 50만을 내야 한다 |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1인당 50만을 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