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고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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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째 줄: | 4번째 줄: | ||
ㅇ아ㅓㅁ앎ㅇㄹ | ㅇ아ㅓㅁ앎ㅇㄹ | ||
===고조선=== | ===고조선=== | ||
| − | 한서에서 3개의 조항만이 전해지고 있음 | + | <p> |
| + | 한서에서 3개의 조항만이 전해지고 있음 | ||
| + | <p/> | ||
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배상한다 (相殺以當時償殺) | 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배상한다 (相殺以當時償殺) | ||
②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한다 (相傷以穀償) | ②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한다 (相傷以穀償) | ||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 ||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1인당 50만을 내야 한다 |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1인당 50만을 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