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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경복궁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군은 적절한 시기에 철병한다.
 
제7조 - 경복궁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군은 적절한 시기에 철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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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2024년 6월 5일 (수) 09:43 판

개요

1894년 7월 22일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배경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겠다는 명목 하에, 톈진 조약에 의거, 청과 일본은 조선에 군을 파견헀다. 그 과정에서 청과 일본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일본은 이곳에 친일내각을 세우고 조선정부에 조일동맹을 강요하며 조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하는데, 이 조약이 조일잠정합동조관이다.

조약 내용

조일잠정합동조관은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 일본은 조선의 내정 개혁을 권고하며, 조선 정부는 이를 수용한다.

제2조 - 경인선 및 경부선의 부설을 권고하지만, 현재 조선 정부의 재정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 이후에 일본과 조속히 시행한다.

제3조 - 경성과 부산, 인천 사이에 일본이 설치한 군용 전신선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4조 - 통상을 위해 전라도 연해 지방에 통상 항구 한 곳을 개항한다.

제5조 -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며 일어난 군사 간 충돌은 우연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6조 - 일본은 조선의 자주 독립을 돕고 있으며, 관련 문제는 두 정부 간 논의 하에 결정한다.

제7조 - 경복궁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군은 적절한 시기에 철병한다.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