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農事直說 序文
- ○命摠制鄭招等撰農事直說
- 其序曰, 農者天下國家之大本也.
- 自古聖王,莫不以是爲務焉.
- 帝舜之命, 九官十二牧 , 首曰食哉惟時,
- 誠以粢盛之奉, 生養之資, 捨是無以爲也
- 恭惟, 太宗恭定大王, 嘗命儒臣, 掇取古農書切用之語,
- 附註鄕言, 刊板頒行, 敎民力本,
- 及我主上殿下, 繼明圖治, 尤留意於民事,
- 以五方 風土 不同, 樹藝之法 , 各有其宜, 不可盡同古書,
- 乃命諸道監司, 逮訪州縣老農, 因地己試之驗具聞
- 又命臣招就加詮, 次臣與宗簿小尹臣卞孝文, 披閱參考,
- 袪其重複. 取其切要, 撰成一編目曰, 農事直說.
- 農事之外, 不雜他說, 務爲簡直, 使山野之民, 曉然易知.
- 旣進下鑄字所印若干本, 將以頒諸中外 ,
- 導民厚生, 以至於家給人民也.
- 臣竊觀周詩周家, 以農事爲國, 歷八百餘年之久,
- 今我殿下, 惠養斯民, 爲國長慮, 豈不與后稷成王同一規範乎,
- 是書雖小, 其爲利益, 可勝言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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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직설서문
- 총제(摠制) 정초(鄭招) 등에게 《直說》을 책으로 만들어 올릴 것을 명하였다.
- 그 서문에 이르기를 농사는 천하 국가의 큰 근본이다.
- 옛 성왕부터 농사에 힘을 쓰지 않은 국가 통치자는 없었다.
- 순임금이 9관(官)과 12목(牧)에게 명을 내릴 때 가장 먼저 이르기를 ‘먹는 것은 농사의 때에 달렸다.’ 하였으니,
- 진실로 자성(粢盛)의 도(用度)와 생양(生養)의 자료(資料)도 이것을 떠나서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삼가 생각하건대 태종대왕(太宗恭靖大王)께서 일찍이 유신(儒臣)에게 명하시어 옛날 농서(農書)로서 절실히 쓰이는 말들을 뽑아서
- 향언(鄕言)으로 주(註)를 달아서 판각(板刻) 반포하게 하여, 백성을 가르쳐서 농사에 힘쓰게 하셨다.
- 우리 주상 전하(세종)께서는 명군(明君)(태종)을 계승하여 정사에 힘을 써 더욱 민사(民事)에 유의하여 다스렸다.
- 오방(五方)의 풍토(風土)가 같지 아니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각 지방마다 각기 마땅한 것이 있어, 옛 농서와 다 같을 수 없다 하여,
- 여러 도(道)의 감사(監司)에게 명하여 주현(州縣)의 노농(老農)들을 방문(訪問)하게 하여, 농토의 이미 시험한 증험에 따라 갖추어 아뢰게 하시고,
- 또 신(臣) 변효문(卞孝文)과 더불어 교열(披閱) 참고(參考)하여
- 그 중복(重複)된 것을 삭제하여 버리고 그 요점만을 뽑아서 편집하여 한 편(編)을 만들고 그 제목을 《농사직설(農事直說)》이라고 하였다.
- 농사 외에 원예나 잠상등 다른 설(說)을 섞지 아니하고 간략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힘을 써서 산이나 들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모두 환히 쉽게 알도록 하였다.
- 미리 주자소(鑄字所)에 인쇄할 활자를 준비하여 약간의 원본(本)을 인쇄하여 장차 중외(中外)에 반포하여
- 백성을 인도하여 살림을 넉넉하게 해서,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는데 이르도록 할 것이다.
- 신이 주(周) 나라 시(詩)를 보건대, 주가(周家)에서도 농사로써 나라를 다스려 8 백여 년의 오랜 세월에 이르렀는데,
- 지금 우리 전하께서도 이 나라 백성을 잘 기르고 나라를 위하여 길이 염려하시니, 어찌 후직(后稷)과 성왕(成王)과 규범(規範)을 같이하지 않으랴.
- 이 책이 비록 작더라도 그 이익됨은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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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직설서문
- 총제 정초 등에게 <농사직설>이란 책을 만들라고 명하였다.
- 그 서문에 이르기를 농사는 천하 국가의 큰 근본이다.
- 자고(自古)로/옛날부터 성왕/어진 왕이면 농사를 본무로 삼지 않은 이가 없었다.
- 순임금이 9관(官)과 12목(牧)에게 명을 내릴 때 이르기를 가장 먼저 “양식을 생산하는 것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셨다.
- 진실로 제사(에 올리는 것이)든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든, 이것을 떠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삼가 생각하건대 태종대왕(太宗恭靖大王)께서 일찍이 유신(儒臣)에게 명하시어 옛날 농서(農書)로서 절실히 쓰이는 말들을 뽑아서
- 향언(鄕言)으로 주(註)를 달아서 판각을 만들고 책을 인쇄, 반포하여 백성을 가르쳐서 농사에 힘쓰게 하셨다.
- 우리 주상 전하(세종)께서는 명군(明君)(태종)을 계승하여 정사에 힘을 써 더욱 백성의 일에 유의하여 다스렸다.
- 오방(五方)의 풍토(風土)가 같지 아니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각 지방마다 각기 마땅한 것이 있어, 옛 농서와 다 같을 수 없다 하여,
- 여러 도(道)의 감사(監司)에게 명하여 주현(州縣)의 노농(老農)들을 방문(訪問)하게 하여, 각자의 농토에 따라 자기가 얻은 경험을 자세히 듣고
- 또 신에게 설명을 덧붙이게 하셨고 신이 종부소윤신 변효문과 더불어 농서를 두루 읽어 참고하여
- 그 중복(重複)된 것을 삭제하여 그 요점만을 뽑아서 편집하여 한 편(編)을 만들고 그 제목을 《농사직설(農事直說)》이라고 하였다.
- 농사 외에 원예나 잠상등 다른 설(說)을 섞지 아니하고 간략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힘을 써서 산이나 들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모두 환히 쉽게 알도록 하였다.
- 주자소에 소정의 원본을 인쇄하라는 명을 이미 내렸으니 장차 이 책들을 조정과 민간에 반행할 것이다
- 백성을 인도하여 살림을 넉넉하게 해서,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는데 이르도록 할 것이다.
- 신이 주(周) 나라 시(詩)를 보건대, 주가(周家)에서도 농사로써 나라를 다스려 8 백여 년의 오랜 세월에 이르렀는데,
- 지금 우리 전하께서도 이 나라 백성을 잘 기르고 나라를 위하여 길이 염려하시니, 어찌 후직(后稷)과 성왕(成王)과 규범(規範)을 같이하지 않으랴.
- 이 책이 비록 작더라도 그 이익됨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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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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