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방노비(外方奴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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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거주하는 공노비 또는 주인집과 떨어져 다른 군현에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사노비.

개설

외방노비(外方奴婢)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노비 호칭이다. 공노비의 경우 서울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노비를 말하며, 사노비의 경우는 상전과 서로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노비를 가리킨다. 자기의 경리(經理)를 꾸리면서 비교적 소속 관서나 주인집과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한 노비 계층이다.

내용 및 특징

공노비 중 외방노비라는 용어는 경거노비(京居奴婢)와 대비되는 외거노비(外居奴婢)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즉 서울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선상노비나 납공노비를 칭할 때 이들을 외방노비라 불렀다. 주로 연대기 자료에서는 각사(各司)의 외방노비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들의 명단을 외방노비안(外方奴婢案)이라 하였다(『세종실록』 26년 윤7월 10일). 한편 각도·각관에 배정된 노비의 경우 『경국대전』에는 이를 ‘외노비(外奴婢)’로 쓰고 있다.

사노비의 경우 주인집과 떨어져 다른 군현에 거주하는 재지노비(在地奴婢)를 외방노비로 칭할 수 있다. 과거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사노비를 분류할 때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양반가의 호적 자료에 노비를 등재할 때에는 주로 ‘솔노비질(率奴婢秩)’과 ‘외방노비질(外方奴婢秩)’로 구분하였다. 외방노비는 ‘원방노비(遠方奴婢)’로 쓰는 경우도 있다. 주인집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신공(身貢)을 납부하는 노비이다.

변천

주인집과 떨어져 생활하는 외방노비의 경우 일부는 주인집의 토지와 결부되어 이를 경작하였으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주인집의 경제 기반과 관계없이 소농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인집에 대한 의무는 신공 납부에 국한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김용만, 『조선시대 사노비 연구』, 집문당, 1997.
  • 이영훈,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전기 노비의 경제적 성격」, 『한국사학』9,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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