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태역법(三台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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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대통력에 의거하여 편찬된 역서(曆書)의 일종.

개설

1648년(인조 26)에 윤달이 3월인 것에 대해 이것이 옳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활용한 명나라의 역서 관련 문헌명으로, 『시용통서(時用通書)』와 함께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내용 및 특징

1648년 윤3월 7일 실록에서 예조가 이해 청나라 역서와 조선의 역서에 추산된 윤법(閏法)이 서로 달라 이달의 제향(祭享)과 국기(國忌) 등이 모두 시일을 어기게 되었으므로 그 담당 일관(日官)을 추고토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영의정과 우의정의 변론에서 명나라의 『시용통서』와 『삼태역법(三台曆法)』을 통해 고찰하면 금년 윤달이 3월에 드는 것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니 3월이 윤달인 것은 틀림없다고 하였다. 더불어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서양의 신법에 의거하여 역법을 만들어 반포한 뒤로 그것을 우리나라 일관이 아직 배우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지적함으로써, 일관을 추고하는 일을 중지하였다. (『인조실록』 26년 윤3월 7일)

이 사건은 조선과 명나라가 그동안 내내 함께 써오던 대통력(大統曆) 대신에 청나라가 1645년(청 순치 2)부터 탕약망(湯若望) 등의 신법(新法)에 의거한 시헌력(時憲曆)을 전격 사용함에 따라 양국의 역법이 달라지면서 발생한 역법 시간의 혼란과 갈등이 초래된 단면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 언급된 『삼태역법』은 위 실록에 의해 명나라의 대통력에 의거한 역서의 일종임을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잘 알 수가 없다. 제목에 나오는 삼태(三台)는 삼태육성(三台六星)이란 별자리의 줄임말로 보이나, 이것이 역법에 직접 관계하는 별자리는 아니어서 삼태역법이란 제명으로 볼 때 공식적 천문역법서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인조실록』 사관의 논평을 보면, 이해에 이조 판서한흥일(韓興一)이 혼자서 청력(淸曆)이 옳다고 하고서 집안의 제삿날을 모두 청력에 의거하였고 사람들이 모두 무식한 것을 딱하게 여겼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그가 천문에 달통한 자가 아닌데 어떻게 과연 청력이 옳다는 것을 알아서 결단하고 사용하였다는 것인가 하면서 형편없는 일이라고 힐난하고 있다.

신법인 시헌력은 청나라가 1645년(인조 23)부터 쓰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이 일어난 1648년은 그로부터 3년 뒤인데 이해에 윤법이 서로 달리 계산되었던 것이다. 청은 윤4월이고 조선은 윤3월이다. 아직 조선으로서 새로운 역법 질서를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조선은 이후로도 시헌력의 계산법 터득에 시간이 걸리고 또 정서적인 반발이 강하여, 결국 8년간의 갈등을 거친 1654년(효종 5)에 이르러서야 관상감 제조김육의 주장에 따라 청나라 시헌력을 도입 적용한다.

참고문헌

  • 『국조역상고(國朝曆象考)』
  • 『서운관지(書雲觀志)』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