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공(賓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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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의 시험장에서 과거에 응시하는 불법행위.

개설

지방에서 시행하는 향시(鄕試)는 도별로 1~2개의 시험장을 설치하고 거주 지역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빈공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지역의 시험장에서 과거에 응시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었고, 발각될 경우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였다.

내용 및 특징

빈공은 원래 향공(鄕貢)에 대비되는 말로 당나라의 빈공과(賓貢科)에서 보듯 외국인의 응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응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향시는 거주지 응시를 원칙으로 하였다. 시관(試官)과 상피(相避)를 해야 하는 가까운 친척이거나 부자가 함께 과거에 응시하여 상피해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다른 지역에서 응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응시자들은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본향과 외가가 있는 외향, 처가가 있는 처향 삼향(三鄕)이나 전장(田庄)의 소재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보다 경쟁률이 낮은 지역으로 가서 응시하기도 하였다. 또 친분 있는 시관의 호의를 기대하며 시관을 따라 다른 지역의 시험장에서 응시하기도 하였다.

빈공의 사례는 조선초기부터 등장하는데, 경쟁률이 높아지며 과거 때마다 쟁점으로 부각되어 논란을 낳기도 하였다(『중종실록』 7년 9월 26일).

빈공은 불법행위로 과거 응시가 금지되었다(『태종실록』 17년 3월 16일). 『경국대전』에는 다만 거주지에서 응시한다는 원칙만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빈공으로 합격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한다는 소극적인 처벌 조항이었다. 그 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빈공도 늘어나 숙종대에는 3년 동안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는 공문(公文)을 발급한 수령과 응시를 허락한 도회관(都會官)·입문관(入門官)도 파직하도록 하였다. 이 내용은 『전록통고(典錄通考)』를 거쳐 『속대전(續大典)』에도 수록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전록통고(典錄通考)』
  • 『속대전(續大典)』
  • 박현순,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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