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管稅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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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년(순조 14) 청나라 책문(柵門)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수세(收稅)를 담당하기 위해 의주에 설치한 관청.

개설

관세청은 1814년에 의주부윤오한원(吳翰源)이 책문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세하여 공용 비용을 마련하고자 창설한 관청이다. 책문은 조선후기 청나라와의 밀무역을 행하던 곳으로 구련성(九連城)과 봉황성(鳳凰城) 사이에 위치했다. 관세청은 19세기 중반부터는 호조(戶曹)의 외고(外庫) 역할을 하였다. 중국으로 밀무역되는 홍삼에 징수하던 포삼세(包蔘稅)를 중앙의 긴급한 부분에 충당하기 시작함에 따라 포삼세의 수세,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관세청은 정부의 주요 자금 기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관세청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포삼세는 국내 유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외 무역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그 세금은 중앙 정부가 긴급할 때 끌어 쓸 수 있는 유동 자금이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9세기 중반 이후 조선 정부의 대청무역은 포삼(包蔘) 무역 체제로 진행되고 있었다. 정부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상인들의 홍삼 밀무역을 공식적인 부문으로 끌어내어 팔포(八包)에 채워 가게 하는 대신 홍삼에 과세하여 그 세입을 정부 재정에 이용하였다. 팔포란 조선시대 중국에 파견된 사신이 여비(旅費)로 쓰기 위해 가져가는 8개의 꾸러미를 말한다. 홍삼이 대청무역의 주요 물품이 되면서 포삼세는 관세청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다.

조직 및 역할

초기 관세청은 중앙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고 의주상인의 책임하에 운영되었다. 각종 관원도 관세청에서 직접 임명하였다. 조직은 별장 1명, 유사 1명, 조사(助事) 3명으로 이들의 임금도 관세청에서 지급하였다. 관세청에서 수세하는 물품은 포삼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창설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세입이 줄어들었다. 그 원인은 첫째, 관세청 창설 이후 수세 임무를 의주상인이 담당했고 관원도 관세청이 직접 임명하고 관리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세도정권 관료들을 비롯한 경외 각 아문의 사무역(私貿易)과 침탈이 행해졌기 때문이었다. 셋째, 사상(私商)들이 사행에 편승하여 면세를 꾀했기 때문이었다. 넷째, 책문을 여닫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관세청의 피폐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비변사에서 면세를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1854년 봄에는 사역원 역관을 통해 감독게 하였다. 정부의 조치는 1854년 8월 14일 「만부관세청구폐절목(灣府管稅廳捄弊節目)」 반포로 가시화되었다. 그 내용은 중앙에서 관세청에 감세관(監稅官)을 파견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관세청의 면세 품목에 세를 징수하였다. 책문 개폐에 대해서도 그 기한을 규정하였다. 이상은 모두 관세청 세전을 확보하고 지출의 남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다.

1860년대 중반 이후에도 관세청은 정부의 군비 증강이라는 과제 아래 중앙 재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 첫 조치는 병인양요 시기인 1866년 11월부터로 강화도 복구 사업과 방비 강화에 따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관세청 세금은 중앙과 지방의 각 군영뿐 아니라 군안(軍案)에 등록된 반민(泮民)들에게 급료로 주던 포(布), 평안도 지방에 내려보내는 유지의(襦紙衣) 즉 솜저고리 비용 등에 사용되었고, 고종 친정(親政) 직전에 폐지해 버린 도성문세(都城門稅)나 연강수세(沿江收稅)에 해당되는 액수도 담당하였다.

그러나 근대적인 관세 전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세청에 대한 정부 정책은 관세자 주권을 통한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기능을 상실한 채 일시적인 재정 수입 증대에만 기여하였다. 또한 자금이 유동적이며 정부의 세입 체계 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권자의 정치 자금으로 기능하였다.

변천

관세청은 1874년 1월 「청전혁파령(淸錢革罷令)」을 정점으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급기야 1878년에는 관세청에 은(銀)이 없어 사행(使行)에 드는 1만 냥을 호조에서 차입하기까지 하였다.

관세청이 수세하는 책문 무역은 1876년 개항을 기점으로 일본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청나라와의 교역이 감소하면서 쇠퇴하였다. 또한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과 1883년 「봉천조선변민교역장정(奉天朝鮮邊民交易章程)」에 의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그 결과 1884년 관세청 세은(稅銀)으로 동래부의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곡물 등을 보충해 준 이후 관세청의 재정 지원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연갑수, 『대원군 집권기 부국강병 정책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이철성, 『조선 후기 대청 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 이항준, 「19세기 중·후반 관세청에 대한 정책과 그 성격」,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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