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재명(禧在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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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20세기 초 영국 외교관이자 중국학 연구자.

개설

희재명은 힐리어(Walter Caine Hillier)의 한자식 표기이다. 힐리어는 1849년에 영국 식민지 홍콩에서 태어났다. 그는 베드포트(Bedford School)와 브런델(Blundell’s School)에서 수학하였으며, 1867년 18세의 나이로 주청 영국공사관의 견습통역관을 시작으로 주로 청국에서 외교관 업무를 수행하였고, 1889년부터 1896년까지 주조선 영국 총영사를 역임하였다. 1896년 10월에 외교관을 은퇴한 힐리어는 주청 영국공사관의 특별보좌역을 지냈으며, 1904년부터 1908년까지 킹스칼리지(King’s College London)에서 중국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가계

힐리어는 홍콩에서 치안판사를 역임하고, 1856년에 방콕 주재 영국영사를 역임한 찰스 힐리어(Charles Batten Hillier)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외조부는 성경의 중국어 번역을 완수한 영국 선교사 월터 메더스트(Walter Henry Medhurst)이며, 그의 외삼촌은 청국에서 약 37년을 영국외교관으로 근무한 월터 메더스트(Walter Henry Medhurst)이다. 한편 동생 에드워드 힐리어(Edward Guy Hillier)는 1889년부터 1924년까지 홍콩 상하이 은행(Hong Kong and Shanghai Bank) 북경 지점장을 역임한 유명한 은행가이다.

활동 사항

힐리어는 1883년 11월 제2차 조영수호통상조약 체결과 1884년 4월 조약 비준 당시 주청 영국공사 겸 전권공사 파크스([巴夏禮], Harry Smith Parkes)를 보좌해서 조선을 방문하였다. 1884년 12월에는 파크스를 대신해서 천진에서 이홍장(李鴻章)을 만나서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힐리어는 1889년 4월에 주조선 영국 총영사서리, 1891년 총영사로 임명되어서 1896년 10월까지 조선에 주재하였다.

힐리어는 조선에 상주하는 동안 고종을 공식적으로 알현한 기록이 실록에 게재되어 있으나(『고종실록』 26년 9월 25일)(『고종실록』 28년 10월 1일)(『고종실록』 29년 7월 25일)(『고종실록』 29년 9월 25일), 당시 고종과 힐리어가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힐리어가 외무부에 보낸 보고서와 구한국외교문서 영안(英案)에 따르면 1889~1891년에 고종은 힐리어를 통해서 영국외무부에게 서울에 공사관을 설치하고 공사 파견을 요청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93년 조선 정부가 영국에 해군 교관 초빙을 요청하자, 힐리어는 조선의 재정적 어려움을 들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1893년에 동학이 봉기하자 힐리어는 조선 정부가 동학을 통제할 수 없으며 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힐리어는 고종 퇴위설 등 고압적 자세를 유지한 원세개(袁世凱)에 대해서 조선에서 풍부한 경험을 근거로 우호적으로 평가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주조선 일본 공사 대조규개(大鳥圭介, [오토리 게이스케])는 조선 해관이 청국 해관의 통제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힐리어는 고종과 김윤식에게 조선 해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국 해관의 재정적 보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제물포의 청국인 조계지를 차지하고자 하자, 힐리어는 청국인 조계지를 차지하려는 일본의 방침이 만국공법에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함으로써 일본 측 요구를 묵살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조선에 거주하는 청국인을 체포·처벌 및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 법률 제정을 추진하자, 힐리어는 정상형(井上馨,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청국인의 보호 권한이 영국에 있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그 법안의 제정을 철회시켰다.

1895년 10월에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발생하자, 힐리어는 각국 외교관과 함께 일본 측에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조선 정부에는 일본인 교관의 훈련을 받은 조선 군대의 해산과 일본 호위대의 비무장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영국외무부장관솔즈베리(3rd Marquis of Salisbury)가 힐리어에게 일본을 자극하지 말 것과 타국 외교관들과 함께 주조선 일본공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데 동참하지 말 것을 지시하자, 힐리어는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더 이상 취하지 않았다.

저술 및 작품

Thomas Francis Wade and Walter Caine Hillier, 『語言自邇集(A Progressive Course Designed to Assist the Student of Colloquial Chinese as Spoken in the Capital and the Metropolitan Department)』, Kelly & Walsh(Shanghai), W. H. Allen & Co.(London), 1886.

The Chinese Language and How to Learn It: A Manual for Beginners,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1907.

One Thousand Useful Chinese Characters,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1907.

An English-Chinese Dictionary of Peking Colloquial,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1910.

English-Chinese Pocket Dictionary of Peking Colloquial,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910.

Memorandum Upon an Alphabetical System for Writing Chinese, William Clowes and Sons, 1927.

상훈 및 추모

1897, Knight Commander of St. Michael and St. George.

1903, Companion of the Bath.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구한국외교문서』 13, 영안(英案), 1968.
  • 이헌주, 「개항기 영국의 대한정책과 주한 영국공관」, 『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 2009.
  • 한승훈, 「19세기 후반 조선의 대영정책 연구(1874~895): 조선의 균세정책과 영국의 간섭정책의 관계 정립과 균열」,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FO: Records created and inherited by the Foreign Office in UK.
  • -FO 17: Political and Other Departments: General Correspondence before 1906, China.
  • -FO 228: Consulates and Legation, China: General Correspondence, Series I.
  • -FO 405: China and Taiwan Confidential Print.
  • “Death of Sir Walter Hillier.”, The Times 11, November, 1927, p.18.
  • “The Late Sir Walter Hillier.”, The Times 17, November, 1927, p.16.
  • P. D. Coates, The China Consuls, British Consular Officers, 1843~1943,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J. E. Hoare, Embassies in the East: the story of the British embassies in Japan, China, and Korea from 1859 to the present, Curzon Press,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