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사행인(行人司行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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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년 명나라 홍무제 때 예부에 설치된 관청명.

개설

명나라 때 예부에 소속된 관청으로, 행인사의 우두머리는 사정(司正)이었고 그 아래에 좌·우사부(左·右司副)가 있었다. 명나라 말기까지 그 품계는 9품~7품 정도였으며, 주로 사신으로 파견되어 황제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담당 직무

명대 행인사의 직무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번국(蕃國)·속국(屬國)을 책봉(冊封)하는 일에 사신으로 보냈다. 둘째, 황제의 뜻을 받들어 위문하는 일을 하였다. 셋째,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는 일을 하였다. 넷째, 왕족이나 대신이 죽고 난 후 제사를 보살피는 일을 하였다. 다섯째, 대신들이 귀환하는 길에 수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여섯째, 모든 속국에 황제의 조령(詔令)을 알리는 일을 하였다. 일곱째, 황제의 뜻을 받들어 사신으로서 지방으로 파견되었다. 여덟째, 황제가 장려하는 뜻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번국·속국을 책봉(冊封)할 때 사신으로 나갔으며, 황제의 뜻을 받들어 위문하는 일을 하였다. 또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고, 왕족이나 대신이 죽고 난 뒤 제사를 보살폈으며, 대신들의 귀환 길을 수행하고 속국에 황제의 조령(詔令)을 전달하였다.

변천

1380년(홍무 13)에 설치되었다. 처음 설치할 때 행인(行人) 1명, 좌·우행인(左·右行人)을 각 1명씩 두었다. 행인은 정9품이었고 좌·우행인은 종9품이었다. 이후 행인을 고쳐 사정(司正)으로 삼았고 좌·우행인은 좌·우사부(左·右司副)로 삼으면서 행인사의 행인 수가 대대적으로 증가하여 345명을 뽑았다. 1394년(홍무 27)에는 행인사가 정9품 아문(衙門)에서 정7품 아문으로 승급되었고, 그 인력은 대폭 축소되어 소속된 관원의 수가 40명이었다. 당시 규정에 의하면 사정 1명은 정7품이고 좌·우사부는 각각 종7품이었으며, 그 아래 소속된 행인 37명은 정8품이었다. 이후 행인사의 인력 수와 품계는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서 명말까지 유지되었다.

관련 기록

명나라 홍치제(弘治帝)가 황태자를 정한 이후 조선에 조서를 내리고 채단(彩段)을 보냈는데, 이때 정사(正使)로 병부 낭중(兵部郞中)애박(艾璞), 부사(副使)로 행인사(行人司) 행인(行人)고윤(高胤)을 임명하여 보냈다(『성종실록』 23년 5월 28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명나라 만력제(萬曆帝)는 칙사(勅使)로 행인사 행인설번(薛藩)을 임명하여 조선에 군대를 지원할 뜻을 전하였다(『선조실록』 25년 9월 2일)(『선조수정실록』 25년 9월 1일). 강화교섭이 시작된 이후에는 사헌(司憲)을 조선에 파견하여 일본군의 실상을 조사하게 하였다(『선조실록』 26년 윤11월 1일). 사헌의 파견으로 인하여 경략(經略)송응창(宋應昌)에 통제되고 있었던 조선과 명의 직접적인 외교 접촉이 가능해졌다(『선조실록』 26년 윤11월 18일)(『선조실록』 26년 12월 7일).

선조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사헌에게 일본군의 강화교섭 정황, 송응창이 명 조정에 일본군이 이미 본국으로 철수하였다고 보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고, 사헌은 이를 명 조정에 보고하였다(『선조실록』 27년 2월 21일).

참고문헌

  • 『명무종실록(明武宗實錄)』
  • 『명영종실록(明英宗實錄)』
  • 『명신종실록(明神宗實錄)』
  • 李登峰, 「明代行人司與行人考」,『韶關學院學報』 23 第1期, 200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