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관(打印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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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과거 시험에서 답안지에 도장을 찍는 역할을 담당하던 차비관의 일종.

개설

조선시대에는 문과의 경우에 시험 답안지의 공정한 채점을 위해서 고려시대에 도입된 봉미법(封彌法)과 역서법(易書法)을 시행하였는데, 타인관(打印官)은 이 법들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을 담당하였다. 타인관은 시험이 끝난 뒤에 답안지를 거둔 다음 시험 답안지를 일일이 검토하여 시지(試紙)를 여러 폭 연결한 곳, 시험 답안지 내에 먹물로 지웠거나 글자를 고치거나 추가한 곳에 모두 도장을 찍어 등록관(謄錄官)에게 넘기는 역할을 하였다. 타인관은 초시와 복시에서 그 역할을 하고, 최종 시험인 전시의 경우에는 그 역할을 상서원(尙瑞院)의 관원이 담당하였다.

내용과 특징

조선시대 시관은 기능상 크게 고시관(考試官)·감시관(監試官)·차비관(差備官)으로 분류되었다. 고시관이 출제와 채점을 맡고, 감시관이 부정 적발의 역할을 맡았다면, 차비관은 시험의 각 단계마다 시험장의 안팎에서 문과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온갖 일을 도맡아 하였다. 타인관은 차비관 중의 하나로서, 특히 봉미법(封彌法)과 역서법(易書法)을 시행하는 과정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문과의 경우에 시험 답안지의 공정한 채점을 위해서 고려시대에 도입된 봉미법과 역서법을 시행하였다. 응시생은 원서를 접수하는 녹명(錄名) 단계에서 사조단자(四祖單子)·보단자(保單子)를 제출하여 응시 자격을 확인받는 한편 시지(試紙)를 미리 구입하여 피봉(皮封)을 만들었다가 녹명소의 관리에게 도장을 받았다. 피봉은 비봉(秘封)이라도 부르는데, 시지의 앞머리 부분에 사조단자, 즉 본인의 관직, 성명, 연령, 본관, 주소와 부(父), 조(祖), 증조, 외조의 관직, 성명, 본관을 5행으로 쓴 뒤, 그 위에 풀로 종이를 붙여 봉하고, 상·중·하 3곳에 근봉(謹封)이라고 썼다. 응시자가 시권을 제출하면 이를 수권관(收卷官)과 군졸(軍卒) 몇 명은 시권을 제출한 순서대로 대상(臺上)에 쌓아 두었다가 시험 시간이 끝나면 100장씩 축(軸)을 만들어 천자문(千字文)에 따라 자호(字號)를 매기고, 관원이 각각 시폭(試幅)을 연결한 곳, 먹물로 지웠거나 글자를 수정한 곳에 모두 도장을 찍어 등록관에게 넘겼다. 바로 이때 도장을 찍는 사람이 타인관인데, 타인관은 초시와 복시에서 그 역할을 하고, 전시의 경우에는 그 역할을 상서원의 관원이 담당하였다(『숙종실록』 40년 8월 22일).

타인관이 도장을 찍어 등록관에게 넘기면, 등록관은 피봉과 제술문(製述文) 양편에 자호를 매기고, 자호로 감합(勘合)을 하였다. 그 뒤 등록관은 피봉과 제술문을 분할하고 나서, 피봉은 봉미관에게 주어 피봉을 넣어 두는 궤짝인 봉미궤(封彌櫃)에 넣어 다른 곳에 보관하게 하고, 제술문은 등록소에 보내 서사리(書寫吏) 30∼50명을 동원하여 붉은색으로 옮겨 적는데, 이것을 등서(謄書) 또는 역서(易書)라 하였다. 역서가 끝나면 원 답안지인 본초(本草)와 옮겨 적은 주초(朱草)는 사동관(査同官)과 지동관(枝同官)에게 넘겨져 사동관은 본초를 읽고, 지동관은 주초를 보면서 잘못 옮긴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처럼 상호 비교하여 대조하는 대독(對讀)이 끝나면 본초는 따로 보관하고, 주초만을 시관에게 보내 채점하게 하는데, 이때 시관은 의문점이 있어도 직접 본초를 갖다 볼 수 없게 하였다. 고시관의 채점이 끝나면 감시관이 합격한 시권의 주초와 본초를 대조한 뒤, 봉미관이 봉미궤를 열어 합격한 시권의 피봉을 골라 그 피봉을 뜯고 그 속의 응시생과 사조(四祖)의 성명이 있는 부분을 본초에 붙였다. 그리고 본초에는 점수, 주초에는 성명을 각각 기입한 뒤 곧바로 성적 순위를 매기고, 봉미관이 방을 써서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참고문헌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 차미희,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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