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사초시(進士初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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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과거 중 하나인 진사시의 1차 시험.

개설

진사시에서는 문장의 제술(製述) 능력을 시험 보았다. 초시와 복시 두 단계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가렸으며, 초시에는 한성시(漢城試)와 향시(鄕試)가 있었다. 한성시는 서울에서 치르는 시험이고 향시는 지방에서 도별로 치르는 시험이었다. 정원은 한성시 200명, 향시 500명이었다. 초시에 합격하면 서울에서 치르는 복시 또는 회시라 부르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진사시는 선초에 고려말 사장(詞章)을 중시하던 폐단을 없애고 경학(經學)을 강조하고자 하는 정책에 따라 설치와 폐지를 거듭하였다. 진사시가 완전히 부활하여 제도화된 것은 1453년(단종 1)이었다. 이때 절차와 방법에서 먼저 제도화된 생원시에 준하도록 하였다.

생원시는 처음에는 초시와 복시의 구분 없이 한 번의 시험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지방의 각 군현에 학교가 세워지고 문풍이 진작됨에 따라 지원자가 급증하게 되자 1414년(태종 14)에 생원시에서 한성시와 향시의 법을 정하였다(『태종실록』 14년 1월 20일). 즉, 한성시와 향시를 초시로 삼고, 초시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복시를 보게 하여 급락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진사시도 초시와 복시 두 차례의 시험을 치렀다.

내용

진사시는 3년에 한 번씩(1번씩) 자(子)·오(午)·묘(卯)·유년(酉年)에 해당하는 해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식년시와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증광시가 있었다. 식년시 초시는 식년 전해 가을에 보고, 증광시 초시는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하고 언제든 실시하였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본인과 4조(증조ㆍ조ㆍ부ㆍ외조)의 직위와 성명, 본관과 거주지를 적은 녹명단자(錄名單子)와 6품 이상 관원이 보증을 한 보단자(保單子)를 녹명소에 제출하여야 했다. 죄를 범하여 영구히 임용할 수 없게 된 자, 장리(贓吏)의 아들, 재가(再嫁)한 여자와 실행(失行)한 부녀의 아들과 손자, 서얼 자손은 응시할 수 없었다.

시험 장소는 1소와 2소로 나누어 설치하였는데 향시에서 경기·충청·전라·경상도는 좌우도로 나누고, 평안·함길도는 남북도로 나누고, 인구가 적은 강원도와 황해도는 나누지 않았다. 시소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 도의 읍중에서 돌아가며 설치하였다.

초시의 정원은 한성시에는 200명, 향시에서 경기도 60명, 충청도 90명, 전라도 90명, 경상도 100명, 강원도 45명, 평안도 45명, 황해도 35명, 함경도에 35명이 배정되어 모두 700명을 뽑았다. 경기도 향시는 임진왜란 후인 1603년(선조 36)에 폐지하여 한성시에 통합하였다.

시험 과목은 『경국대전』에서는 부(賦) 1편, 고시(古詩)·명(銘)·잠(箴) 중 1편이었다가 『속대전』에서는 명과 잠을 폐지하고 부 1편, 시 1편으로 바뀌었다.

시관(試官)은 『속대전』에 의하면 한성시에는 정3품 이하 관원 3명과 감찰 1명을 보냈고, 충청·전라·경상의 좌도와 평안남도 향시에는 서울에서 경시관(京試官)을 보냈으며, 충청·전라·경상 우도와 강원도·황해도·평안북도·함경북도는 도사(都事), 함경남도는 평사(評事)가 담당하였다.

변천

진사초시(進士初試)는 정원과 고시 과목 외에는 큰 변화 없이 운영되었다. 정원에서는 1603년에 경기도 향시를 폐지하고 그 선발 정원 60명을 한성시에 합쳐 260명을 뽑게 하였다. 고시 과목은 1453년(단종 1) 제도화될 때 고부(古賦) 1편, 고시·율시(律詩) 중에서 1편씩 내도록 하였다. 이후 『경국대전』에서는 부 1편, 고시·명·잠 중 1편으로 법제화되었다가 『속대전』에서 명과 잠을 폐지하고 부 1편, 시 1편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 최진옥, 『조선시대 생원진사연구』, 집문당,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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