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주문생(座主門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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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와 조선초기 과거제도에서 시관과 급제자의 관계를 일컫던 말.

개설

시관(試官)인 지공거(知貢擧)·동지공거(同知貢擧)를 좌주(座主) 혹은 은문(恩門), 급제자를 문생(門生) 또는 거사(擧士)라고 불렀다. 좌주와 문생은 일생 동안 사제 관계에 준하는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1413년(태종 13)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내용 및 특징

중국당나라 때 과거 급제자가 시관의 집을 방문하여 시관을 좌주, 자신을 문생이라고 칭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의식을 행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좌주·문생과 동년 급제자들이 붕당을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843년 좌주에 대한 사은(謝恩)을 금지하였고, 오대 후당 때인 930년에는 좌주와 문생의 호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바 있었다.

고려에서도 과거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방(放榜)이 끝나면 공복(公服)을 갖추어 입고 좌주를 찾아 감사의 뜻을 표하는 사은을 행하였고, 좌주는 문생을 거느리고 자신의 좌주를 배알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동문의식이 형성되었다. 문생은 지공거에게 급제자의 명단을 기록한 명족(名簇)을 만들어 바치고, 지공거는 문생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어 유대 관계를 공식화하였다. 이 관행은 조선초기까지 이어졌다.

태종은 1413년(태종 13) 과거제도를 개혁하여 지공거의 제도를 혁파하고 문과와 생원진사시는 예조, 무과는 병조에서 주관하고 최종 합격자는 왕이 결정하도록 제도화하였다(『태종실록』 13년 1월 6일). 그리고 이전에 형성된 좌주와 문생 간의 연대 고리를 없애고자 당시까지 작성된 생원시와 문무과의 명족도 모두 거두어 들였다(『태종실록』 13년 5월 13일). 이에 따라 좌주·문생의 제도도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유호석, 「고려후기 좌주·문생 관계의 변화와 그 성격-원 간섭기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55, 국사편찬위원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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