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취조국(朝鮮總督府取調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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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에서 식민지 조선의 문화통치를 위해 전래되던 각종 관습 및 풍속, 연원 등의 역사문화 부분을 조사·정리하던 부서.

개설

1910년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점하면서 통치체제를 강화할 목적에서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역사 및 문화 방면에서의 조사도 추진하였다. 조선총독부 소속으로 식민지 문화정책을 담당하던 핵심 부서인 취조국이 사업을 총괄하였다.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취조국(朝鮮總督府取調局) 관제(官制)가 공포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순종실록부록』 3년 9월 30일).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의 문화를 일본식으로 동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는 조선을 일본, 즉 내지화시키려는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와도 궤를 같이한다. 다만, 조사 사업의 실무자들은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모방하여, 조선의 구관풍속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주장하면서 원만한 동화 정책을 지향하였다.

조직 및 역할

1910년 9월 30일 주요 규정이 발표되었다. 조선총독부취조국은 조선총독에 예속되었으며, 조선의 각 방면의 제도와 일체의 구관에 대한 조사, 조선총독이 지정한 사회의 입법과 심의, 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부쳐 의견을 내는 것 등을 주요 설치 목적으로 지정하였다. 소속 관원은 칙임관인 장관, 주임관인 서기관 2명, 주임관인 사무관 4명, 판임관인 속과 통역생 12명을 두었다. 10월 1일 자로 장관에는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가 임명되었고 조선인 위원도 발령되었다. 조선인은 송영대(宋榮大), 박승조(朴承祖), 박이양(朴彛陽), 현은(玄檃), 김교헌(金敎獻), 정병조(鄭丙朝), 김한목(金漢睦), 최홍준(崔泓俊), 박종열(朴宗烈), 김돈희(金敦熙), 유맹(劉猛), 정만조(鄭萬朝), 구의서(具義書) 등 13명이었다. 그중 3명은 촉탁위원으로 중추원 파견의 유맹과 구의서, 이왕직 파견 정만조이다.

주요 사업은 조선 전래의 구관조사, 규장각 도서 정리, 『대전회통』의 번역이 대표적이다. 구관조사는 실지조사와 문헌조사가 병행되었다. 규장각 도서 정리는 1911년 조선총독부가 대한제국 구 궁내부에 소장된 도서들을 강제로 인수하면서 시작되었다. 『대전회통』 번역은 조선 통치에 필요한 민사령 및 형사령 등을 제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변천

1912년 4월 조선총독부 관제가 개정되면서 폐지되었지만 직무는 총독부 관방과 직속의 참사관실에서 계속 진행하였다. 참사관실의 주요 업무는 구관제도 조사 사업으로 조선에서의 제도, 구관, 그 밖에 특명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지점을 48개소로 정하였고 조사 방법은 현지의 관행과 전적 조사 등이 병행되었다. 출장 시에는 조사자가 도청 혹은 부군청(府郡廳)에 가서 지역민을 선발해서 청취하였다. 1913년 말에 능력(能力)·친족에 관한 조사를, 1914년 말에는 물권(物權)·채권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1914년까지 123책의 보고서, 발췌 조사자료 83책이 완성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의 요강도 발췌하여 법전, 친족, 상계(相繼), 유언, 호구, 화폐, 호패, 노비, 양역, 제전(諸田), 공부(貢賦), 세제, 관혼상제 등 30여 개 항으로 나누어 색인을 편성했다. 이후에 전적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고서 수집과 도서 정리, 해제 작업이 이어졌다. 특히 각 군의 읍지와 금석문, 고문서 등도 참고자료로 수집되었다.

참고문헌

  • 『관보(官報)』
  • 『조선총독부시정연보(朝鮮總督府施政年譜)』
  • 『조선신사명감(朝鮮紳士銘鑑)』
  • 『관습조사보고서(慣習調査報告書)』
  • 김태웅, 「191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의 취조국·참사관실과 구관제도조사사업」, 『규장각』16,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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