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환(邑還)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해당 고을의 수령이 관리하는 환곡.

내용

읍환은 절반을 창고에 남겨 두고 나머지 절반은 분급하도록 하는 규정인 절반유고(折半留庫)를 지켜야 했으며, 환곡의 모조(耗條)를 이용해서 지방의 경비를 마련하거나 혹은 진휼에 사용하기 위한 진자(賑資)로 이용하였다. 이 밖에도 노인을 접대하는 경비로 활용되거나, 제주의 경우 표류한 이양선이나 외국인들에게 제공할 음식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피곡(供彼穀)이 설정된 경우도 있었다.

읍이 운영하는 환곡은 고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곡물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비변사·선혜청·호조·상평창·감영 등 다양한 명목으로 해당 고을에 남겨진 곡물들도 이용되었다. 이들 곡물들도 함께 분급하고 그에 따른 모곡을 거두어들여야 했으므로 고을 자체의 읍환을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환곡을 거두기 힘든 상황이 많을 때에는 대봉·정봉·구환 혹은 탕감의 조치에 따라 운영하여야 했으며, 읍의 곡물과 환곡을 지급하는 호의 다과에 따라 곡다민소(穀多民少)·곡소민다(穀少民多)의 지역도 있었다. 즉, 환곡의 양과 그것의 지급 대상인 호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수령과 서리의 농간 여부에 따라 곡물의 상태가 좋거나 나쁜 경우가 있고, 포흠·허록 등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용례

西原還穀 較戶最多 又有兵營還及上黨軍餉 爲弊滋甚 而營還旣是支放 軍餉數亦不敷 不足爲瘼 邑還則半分取耗 不計豐歉 詳定作錢事也 邑還·營還與城餉 俱爲還民多受之弊 則不可不及今通變 而營還·城餉姑難遽議 就邑還裒益 一依道臣言施行(『순조실록』 11년 3월 30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홍재전서(弘齋全書)』
  • 『시흥현환곡성책(始興縣還穀成冊)』
  • 『제주환곡회계성책(濟州還穀會計成冊)』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