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관(搜挾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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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에 응시생이 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부정행위를 단속하던 차비관의 일종.

개설

수협관(搜挾官)은 문과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던 차비관(差備官)의 하나로서, 응시생이 시험 장소에 들어갈 때 책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수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응시생의 부정행위는 다양하였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것은 책을 끼고 들어가 베끼는 경우였다. 이를 막기 위하여 수협관을 두었으며, 책을 소지한 것이 수협관에게 발각되는 응시생에게는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 제한하는 처벌을 가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시관은 기능상 크게 고시관(考試官)·감시관(監試官)·차비관으로 분류되었다. 고시관이 출제와 채점을, 감시관이 부정 적발의 역할을 각각 맡았다면, 차비관은 시험장의 안팎에서 문과의 원활하고 공정한 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맡아 하였다. 수협관은 차비관의 하나로서, 응시생이 시험 장소에 들어갈 때 책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수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문관 관원을 선발하는 문과는 중앙집권적 양반 관료 체제를 이끌어 갈 핵심 엘리트 중의 엘리트를 선발하는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런데 문과가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붙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는 응시생이 있는가 하면,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응시생도 있었다. 몰래 책을 끼고 들어와서 베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글 잘 짓고 글씨 잘 쓰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대신 짓고 쓰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시험관과 서로 짜고서 답안지 내용의 일부 또는 답안지의 자호(字號)를 알려 주어 채점 때에 참고하게 하였고, 심지어는 합격한 남의 답안지를 훔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내내 가장 지속적으로 자행된 부정행위는 응시생이 몰래 책을 끼고 들어와서 베끼는 경우였다. 세종대에 수협관을 두자는 논의가 있었으며(『세종실록』 13년 2월 25일), 『경국대전』에서는 수협관이 책을 소지한 응시생을 발각하면 그를 즉시 의금부에 넘겨 논죄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2회 동안 제한하는 정거(停擧)를 시행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이후 『속대전』에서도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 차미희, 「『속대전』의 문과 시험 정거 규정 검토」, 『사학연구』 64, 한국사학회, 2001.
  • 차미희,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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