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관(書筵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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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한 관직 또는 관원.

개설

서연(書筵)은 원칙적으로 왕세자를 교육하는 순수한 교육적 기능만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왕세자에게 일정 부분 정치적 실권이 주어진 특별한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때때로 권력의 이합집산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서연이 정치적 상황과 세자의 학문적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미래 권력의 핵심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그 여파가 실제 정치 운영 과정에서 그대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서연관(書筵官)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에는 세자관속(世子官屬) 소속이, 이후에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관원들이 서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담당 직무

조선시대의 서연관은 왕세자의 교육을 맡은 세자시강원의 관원들로, 당상관과 당하관 즉 낭청으로 구분되었다. 당상관은 모두 겸관이었는데, 1품관인 사(師)·부(傅)·이사(貳師)는 의정부의 삼정승 또는 찬성이 겸직하여 세자의 교육을 감독하였다. 2품관인 빈객(賓客)과 부빈객은 강의를 담당하였다. 당하관은 모두 녹관이었는데, 종3품 보덕, 정4품 필선, 정5품 문학, 정6품 사서, 정7품 설서 등 약 10명이 강의를 전담하였고, 필요하면 겸관을 두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정3품 찬선(贊善), 정4품 진선(進善) 등 7~8명을 증설하기도 하였다.

서연관에게는 세자를 미래의 성군으로 만들기 위해 항상 세자를 시종하면서 도의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런 까닭에 매일 세 차례씩 세자를 교육하였다. 서연관들도 대부분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유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국가관은 유교로 무장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세자에게 가르친 것이다. 서연관은 온종일 세자의 주변을 돌며 유교 이념을 반복 주입하였는데, 세자가 왕이 되었을 때 신하들과 유교 이념을 공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연관은 강학과 보도(輔導)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강학에서는 세자가 의리를 깨닫고 윤리와 도덕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효제충신지도(孝悌忠信之道)’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소학(小學)』과 『효경(孝經)』을 우선적으로 가르쳤다. 그와 더불어 『논어(論語)』·『맹자(孟子)』·『대학(大學)』·『대학연의(大學衍義)』·『상서(尙書)』·『주역(周易)』·『예기(禮記)』·『춘추좌전(春秋左傳)』·『통감강목(通鑑綱目)』 등을 가르쳤다. 대부분 유교 경전과 유교식으로 역사를 해석한 역사서들이었다.

서연관은 문과 급제자 가운데 학문과 덕망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하여 임명하였다. 즉 서연관의 자격 조건은 학문이 뛰어나고 단정한 사람이어야 하며, 비록 서연관에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파직되었다. 서연관은 세자를 가까이에서 모셨으므로 왕이나 세자의 지우(知遇)를 받을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변천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새로 제정할 때 세자관속을 설치하여 세자를 위한 강학과 시위를 겸해서 주관하도록 하였다. 이때 서연관으로 정2품 좌·우사(左·右師) 2명, 종2품 좌·우빈객(左·右賓客) 2명, 종3품 좌·우보덕(左·右輔德) 2명, 정4품 좌·우필선(左·右弼善) 2명, 정5품 좌·우문학(左·右文學) 2명, 정6품 좌·우사경(左·右司經) 2명, 정7품 좌·우정자(左·右正子) 2명, 정8품 좌·우시직(左·右侍直) 2명, 8품 서리(書吏) 4명을 두었다.

태종은 1408년(태종 8)에 사간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세자로 하여금 매일 두 차례씩 서연에 나아가 공부한 뒤 아무 날 아무 경서를 아무 글귀부터 아무 글귀까지 몇 자를 몇 번 읽었는지 치부(置簿)해 기록하게 하고, 서연관은 아일(衙日)마다 계본(啓本)을 갖추어 이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서연에서 강학하는 법을 정하였다. 이때 만일 정식(程式)과 같지 않은 점이 있으면 서연관을 책하도록 하였다. 또한 1416년(태종 16)에는 대간 중 한 사람을 서연에 참여시키는 등 서연의 제도적 정비를 도모하였다.

세종은 매월 1일, 11일, 21일 및 세자가 경서를 읽는 날에는 사·부·이사가 세자의 회강(會講)을 감독하도록 하였고, 1428년(세종 10)에는 서연관을 두 개의 번(番)으로 나누고 번마다 6명씩 속하도록 하였다. 또 1431년(세종 13)에는 서연의 진강 의식을 마련하고 서연 낭청을 녹관(祿官)으로 임명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서연관으로 하여금 춘추관의 관직을 겸하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세 차례의 겸직 수정을 거쳐 1438년(세종 20)에는 집현전 관원의 정원을 20명으로 조정하면서 10명은 경연관, 나머지 10명은 서연관을 겸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20년 11월 7일). 이때부터 서연과 집현전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1456년(세조 2)에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된 것을 계기로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그 관계는 크게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1466년(세조 12)에는 세자관속이 세자시강원으로 개칭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산림(山林)을 찬선이나 진선 등에 제수해 서연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이로써 서연관의 위상이 높아졌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김문식, 『왕세자의 입학식』, 문학동네, 2010.
  • 신명호, 『조선의 왕』, 가람기획, 1998.
  • 신명호, 『조선왕실의 자녀교육법』, 시공사, 2005.
  • 이석규, 「조선초기 서연연구」, 『역사학보』 110,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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