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학(律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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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형률을 가르치는 잡학 중의 하나.

개설

율학(律學)은 형률(刑律)에 관한 학문 또는 이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며, 율관을 칭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율학은 6학·10학의 일부로 설치되었다. 율학을 관장한 관청은 형조 율학청(律學廳)이었다.

내용 및 특징

실록에서는 율학이 학문·율관·관청·율관 등을 칭하고 있어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다(『세종실록』 16년 8월 26일). 1392년(태조 1) 관제를 정하면서 조율(照律)을 담당하는 관청으로 율학을 설치하여 종8품 박사(博士) 2명과 종9품 조교(助敎) 2명을 두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1393년(태조 2)에 율학을 형률을 다루는 학문으로 병학(兵學)·자학(字學)·역학(譯學)·의학(醫學)·산학(算學) 등 6학의 하나로 설치하였으며(『태조실록』 2년 10월 27일), 1406년(태종 6)에는 유학(儒學)과 함께 무학(武學)·이학(吏學)·역학·음양풍수학(陰陽風水學)·의학·자학(字學)·산학·악학(樂學) 등 10학의 하나로 설치하였다(『태종실록』 6년 11월 15일). 그런데 유학을 10학에 포함시켜 잡학과 같이 취재하는 제도는 문신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성균관·예문관·교서관 등의 젊은 문신들은 잡학 종사자들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을 싫어하여 자신들을 별도로 취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태종은 10학 중에서 산학·악학은 몰라도 이학·음양학·역학 등은 그 정도로 천시할 수 없다 하여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태종실록』 7년 11월 25일).

1433년(세종 15)에는 형조 안에 있던 율학을 위하여 별도의 청사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율사(考律司)의 낭청 한 사람을 별좌(別坐)로 겸임 발령하도록 하여 율과 출신자에게 율문을 가르치게 하고 제조에게 감독 책임을 맡겼다(『세종실록』 15년 1월 5일). 그 이듬해에는 율학청을 사율원(司律院)으로 개칭하였다. 율학은 녹관아문인데도 다른 제학(諸學)과 같이 율학이라고 일컫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고친 것이었다(『세종실록』 16년 8월 26일). 이후 1466년(세조 12) 관제 경정 때 다시 율학으로 고쳐 형조에 속하게 하였다. 종6품 교수(敎授) 1명, 종6품 별제(別提) 2명, 정9품 훈도(訓導) 1명, 종9품 검율(檢律)은 율학을 본업(本業)으로 삼은 사람으로 임명하였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율학청에 관한 직제는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었다. 종6품 율학교수 1명, 종6품 별제 2명, 종7품 명률 1명, 종8품 심률 2명, 정9품 율학훈도 1명, 종9품 검률 2명을 두었으며, 8도 및 제주에는 검률 각 1명씩을 두어 정원이 18명이었다. 8도에 파견된 검률은 각 지방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형량을 정하는 임무를 맡았다(『세종실록』 21년 11월 28일). 또한 대궐 안에서 죄를 줄 사람이 있으면, 검률을 불러 조율하게 하였다. 검률은 직접적인 재판사무 또는 그와 밀접히 관련되는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실질적인 조율은 그들의 손에 이루어졌다. 전문성을 강조하여 율학교수·별제·훈도는 각기 율학을 본업으로 삼은 사람을 뽑아 임명하였다. 영조는 율과 합격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법을 집행할 때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영조실록』 38년 5월 4일). 이는 다른 잡과의 경우에도 같았다. 국가에서는 기술직이 전문직으로서 실무에 밝은 사람이 그 임무를 맡아서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잡과 출신자를 우대하였다. 잡과 시험을 실시할 때도 일정한 성적에 이르지 못하면 정원에 구애받지 말도록 하였다. 이 원칙은 조선후기까지 준용되었다(『정조실록』 1년 3월 16일).

율학의 직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역학·의학·음양학과 같이 사역원·전의감·관상감 등의 주무 기술 관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조에 소속된 부속 기구였다는 점이다. 문반직으로 형조에 정2품 판서, 종2품 참판, 정3품 참의, 정5품 정랑, 정6품 좌랑 등이 있고, 그 아래 기술직으로 종6품 율학교수·별제, 종7품 명률, 종8품 심률, 정9품 율학훈도, 종9품 검률 등의 관직 체계를 두었다. 이는 역학·의학·음양학 등의 잡학과 대비하여 주목할 만한 점이다.

율학 교육은 중앙의 경우 형조에서, 그리고 지방의 경우 지방 관서에서 실시하였다. 고려 때는 율학을 국자감(國子監)에서 교육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형조에서 교육을 행하였다. 유학이 성균관·사부학당·향교 등의 관학 교육기관과 서당·서원·가숙 등의 사학 교육기관 등 별개의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던 것과는 대조되었다.

율학생도(律學生徒)는 형조에 40명,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에 각 14명, 도호부(都護府)에 12명, 군(郡)에 10명, 현(縣)에 8명씩을 두었다. 이때 부에는 2명을 더 두었다. 원활한 율학 교육을 위하여 주·부·군·현의 율학생도 중 나이가 어리고 총명한 자를 천거하여 중앙의 사율원에서 배우게 하고, 학업이 정통하면 돌려보내 배운 바를 널리 전파하도록 하였다. 율학 교육은 율학교수와 훈도가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율과방목(律科榜目)』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중인 연구』, 이회문화사, 1999.
  • 한우근 외, 『역주 경국대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이남희, 「조선전기의 율관」, 『한국학보』 15, 2003.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교육의 변화와 특성」,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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