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법(詳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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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함경도·강원도·황해도에 실시되었던 변형된 대동법.

개설

대동법(大同法)은 전국 모든 토지에서 단위 면적당 같은 액수의 대동미·포·전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상정법은 고을별로 부과 액수를 상정(詳定)하여 거두어들이는 방식이었다. 즉, 함경·강원·황해 3도에서는 각 고을별로 형편의 차이가 심하여 도 전체에서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를 거두기가 매우 어려웠으므로 각 군현별로 부과·징수를 차이 나게 하는 상정법을 시행하였다.

내용 및 특징

대동법은 공납(貢納)을 전세화(田稅化)하여 토지의 등급에 상관없이 1결당 12두씩을 일괄적으로 부과한 수취제도였다. 그러나 함경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고을마다 사정이 달랐으므로 대동법을 시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군현의 실정과 토지의 등급에 따라 형편에 맞게 세액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를 상정법이라 하여 도내의 양전(量田)이 끝난 1666년(현종 7)부터 시행하였다.

각 군현별로 기존의 진상·공물 값에 상당하는 전미(田米)와 마포(麻布)를 군현 내의 토지에서 균등하게 걷게 하고, 정전(正田)에 한하여 쌀과 콩 등의 작물[米豆雜物]을 적당히 거두어 감영의 경비에 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세액의 부과와 잡비 지출에 일정한 규제가 없어 뒷날 과다 징수와 불공평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결국 1763년(영조 39)에는 원공(元貢)의 일부를 줄이고 수령의 징수액을 규제하였다. 또한 중앙 각 관청에 직접 납부하던 진상·공물 값을 모두 상평청에 납부하도록 고쳤다.

함경도 상정법은 징수와 지출에 일정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속전(續田)이 증가하고 세금이 과다하며 불공정하게 징수되는 폐단을 일으켰다. 그러나 각 군현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비슷한 강원도와 황해도로도 상정법이 확대되었다.

변천

강원도는 1624년(인조 2)부터 대동법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1710년(숙종 36)에 일부 고을에 양전을 행한 뒤 26개 군현을 3부분으로 나누어 징수액을 상정하였다. 1754년(영조 30)과 1758년(영조 34)에 이를 다시 고쳐 토지 1결당 쌀 12두로 균일하게 하였다(『영조실록』 34년 8월 25일).

황해도는 1708년(숙종 34)부터 상정법을 시행하게 되었으나(『숙종실록』 34년 2월 8일) 군현마다 징수액의 차이가 심했기 때문에 1710년(숙종 36)에 17두로 균일화시켰다. 이 17두에는 별수미(別收米) 3두가 포함되었다. 그러다 1747년(영조 23)에는 별수미를 포함해 모두 15두로 통일하여 대동법 체제로 바뀌었다. 상정미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지세제(地稅制)가 실시되자 대동미와 함께 지세에 포함되었다.

참고문헌

  • 『탁지지(度支志)』
  • 『만기요람(萬機要覽)』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30: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8.
  • 김옥근, 『조선 왕조 재정사 연구 Ⅲ』, 일조각,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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