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書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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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왕세자를 위한 교육제도.

개설

조선시대에 차기 왕인 왕세자에게 경서(經書)나 사서(史書)를 가르쳐 익히게 하였던 교육제도를 말한다. 서연은 태조 때에는 세자관속(世子官屬)에서, 태종 때에는 서연에서, 세종 때에는 집현전(集賢殿)에서 담당하였고, 세조 이후에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이 담당하였다. 서연의 관원인 서연관(書筵官)에는 학문이 뛰어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이 제수되었다. 서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사서오경이 중심이 되었으나 세자의 나이가 어릴 때에는 『소학(小學)』이나 『효경(孝經)』 등을 익혔다.

내용 및 특징

서연은 경연과 마찬가지로 조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세 차례 시행되었다. 조강은 해가 뜰 무렵인 평명(平明)에, 주강은 정오 무렵에, 석강은 오후 2시 무렵에 하였다. 이 밖에 비정규 강의로서 필요한 경우 시강관(侍講官)을 불러서 공부하는 소대(召對)와 야대(夜對)가 있었다.

서연을 담당한 관리들은 당상관의 경우 다른 관직을 가진 겸관(兼官)이었고, 당하관은 서연의 강의만을 전담하는 녹관(祿官)이었다. 서연관은 정1품의 사(師)·부(傅)와 종1품인 이사(貳師)는 세자의 교육을 감독하였고, 정2품인 좌·우빈객(左·右賓客)과 종2품인 좌·우부빈객(左·右副賓客)은 강의를 담당하였다. 당하관인 종3품의 보덕(輔德)·정4품의 필선(弼善)·정5품의 문학(文學)·정6품의 사서(司書)·정7품의 설서(說書) 등은 강의를 전담하였다. 대체로 서연관은 학문이 뛰어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 가운데 적임자를 선택하였다. 서연관은 세자를 가까이하였으므로 특별한 대접을 받기도 하였다.

강의에 사용하는 교재는 주로 유교의 경전과 사서였다. 경서로는 사서오경이 주로 사용되었고, 사서로는 『통감(通鑑)』과 『강목(綱目)』 등이 사용되었다. 세자의 나이가 어릴 때에는 기초적인 서적인 『천자문(千字文)』·『소학』·『효경』 등을 공부하였다. 법강(法講)에 해당하는 조강·주강·석강에서는 경서가, 소대나 야대에서는 사서가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서연의 강의 방식은 조강의 경우 빈객 1명, 궁관(宮官) 상번·하번 각 1명, 세자익위사(世孫翊衛司) 1명, 사헌부(司憲府) 관원 1명, 사간원(司諫院)관원 1명이 참여하였는데, 자리를 갖추어 정한 뒤에 먼저 세자가 전날 수업한 것을 먼저 암송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암송하기 이전에 먼저 책을 보면서 음(音)을 한 번 읽고, 뜻풀이도 한 번 하였다. 이후 강관(講官)이 새로 배우는 부분을 읽으면 왕세자도 따라 읽고 다시 뜻을 풀이하면 왕세자도 따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강과 석강도 강의 방식은 비슷하지만, 세자가 어릴 때에는 조강에서 배운 부분을 복습하기도 하였다.

강의는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대개 쉬었으며, 제사나 종묘·사직의 대제(大祭), 왕의 생일 등 기타 공식 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휴강하였다.

변천

조선초 태조 때에는 세자관속을 설치하여 여기에서 세자의 강학(講學)과 보호를 담당하게 하였다. 태종 초에는 성균관에 원자(元子)를 입학시키고 겸직이었던 원자좌·우유선(元子左·右諭善)들로 하여금 서연을 전담하게 하였다. 이어 1404년 원자가 세자로 책봉된 후에는 세자사로부터 세자정자까지의 서연관 직제가 정비되면서 이들이 서연을 담당하였다. 세종 때에는 집현전 관원이 경연관과 서연관을 겸임함에 따라 경연과 서연을 전담하게 되었다. 세조 말에는 서연이 예조(禮曹) 소속의 종3품아문 세자시강원으로 바뀌고 영의정(領議政)이 겸하는 사(師) 이하의 겸관과 전임관인 보덕·필선·문학·사서·설서가 편제되어 서연을 전담하게 되었다. 이 세자시강원 관원이 서연을 전담하는 체제가 조선말까지 그대로 계승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서연관에 산림 출신 관인이 제수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대전회통(大典會通)』
  • 이석규, 「조선 초기 서연 연구」, 『역사학보』110, 1986.
  • 정재훈, 「세종의 왕자 교육」, 『한국사상과 문화』31, 2005.
  • 지두환, 「조선 후기 서연관 제도의 변천」, 『한국학논총』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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