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衰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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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최(斬衰)·자최(齋衰) 상복(喪服)상의(上衣).

개설

참최 3년의 최의는 아주 거친 생마포를 사용하여 만들며, 아랫단을 꿰매지 않는다. 자최의 상의는 다음 등급의 거친 생포로 만들며 아랫단을 접어 꿰매는 것이다. 최의는 벽령(辟領), 가령(加領), 겹(袷), 몌(袂), 최(衰), 부판(負版), 대하척(帶下尺), 임(衽)으로 구성된다. 의(衣)의 길이는 허리를 지나서 상(裳)을 가릴 만하고 윗부분은 밖을 꿰매고 등 쪽으로 부판이 있는데 이는 그 짊어진 비애가 등에 있기 때문이며, 앞의 가슴에는 최가 있는데 이는 효자가 비애를 억누르는 뜻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어깨의 좌우에는 벽령이 있으며, 이를 적(適)이라고 하는 데 애척(哀戚)하는 정이 마땅히 지적되어야 하므로 부모에게 인연되어 다른 일을 겸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족 겨드랑이 아래에는 옷섶이 있으며, 그 형상이 연미(燕尾)와 같아서 상의 옆 부분을 가린다.

연원 및 변천

복제(服制)는 『주자가례(朱子家禮)』와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과 본조에서 이미 시행하던 예전을 참작하여 상정하였다. 최의는 초종(初終)에서 졸곡(卒哭)까지 입으며, 날로써 달을 바꾸어[以日易月] 최복을 벗고 길복을 입었으며, 기상(朞祥)의 날만 최복을 입어 3년 제도를 보존하였다. 참최에는 가장 굵은 생포를 사용하며 자최에는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를 사용한다.

왕세자의 복제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 보면, 상복을 갖추는 성복의에 참최복인 최의(衰衣)·최상(衰裳)·관(冠)·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죽장(竹杖)·관리(菅履)를 착용하며, 왕위를 계승할 때는 면복을 입고 졸곡 후에 정사를 볼 때는 백포를 입고 익선관을 쓰고 오서대·백피화를 신고 상사(喪事)와 관련된 때에는 최복을 입는다고 하였으며, 연제(練祭) 때에는 연관을 쓰고 수질·부판·벽령·최를 제거하고 7승포로 만든 최복을 입는다고 하였다.

형태

참최의 의(衣)는 아주 굵은 생마포를 사용하고 옆과 아래 부분을 모두 꿰매지 않는다. 의(衣)의 길이는 허리를 지나서 상(裳)을 가릴 만하고 윗부분은 밖을 꿰매고 등 쪽으로 부판이 있는데, 사방 1자 8치의 베를 사용하여 영 아래에 꿰매어 이를 드리운다. 부판이 뒤에 있는 것은 그 짊어진 비애가 등에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슴에 최가 있는데, 길이가 6치 나비가 4치의 베를 사용하여 왼쪽 옷깃의 앞에 꿰맨다. 최란 말은 최(摧)인데, 이는 최가 가슴에 있는 것은 효자가 비애를 억누르는 뜻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좌우에 벽령이 있으니, 각각 사방 8치의 베를 사용하여 그 양쪽 머리를 꺾어 서로 붙여서 나비 4치를 만들어 영 아래에 꿰매어 부판의 양족 옆에 있게 하고 각각 부판 1치를 안으로 들이밀게 한다. 좌우 벽령을 적이라 하는 것은 애척하는 정이 마땅히 지적되어야 하므로 부모에게 인연되어 다른 일을 겸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쪽 겨드랑이의 아래에 옷섶이 있으니 각각 3자 5치의 베가 있는데 위아래에 각각 1자를 남겨 두어서 정방 1자로 하는 외에 위는 왼쪽 옆에서 6치를 마름질하여 넣고 아래는 오른쪽 옆에서 6치를 마름질하여 넣어서 곧 다된 곳에서 서로 마주보고 비스듬히 마름질하고 반대로 양쪽 좌우를 서로 겹쳐 의의 양족 옆에 꿰매고 이를 드리워서 아래로 향하게 하는데 형상이 연미와 같아서 상의 옆 부분을 가린다.

벽령(辟領)은 별도로 포를 쓰는데 길이는 1자 6치이고 넓이는 8치이다. 세로로 접어서 가운데를 나누고 그 아래 반의 양쪽 끝은 각각 재단하여 사방 4치를 제거하고 쓰지 않는다. 단 중간의 8치를 남겨두어 뒤의 활중에 더하여 그 빠진 부분을 막으면 딱 들어맞아 남거나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 위의 반은 1자 6치를 온전히 하고 재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의 중간을 좌우로 나누어 마주보게 접고 앞으로 향하게 하여 아래로 늘어드린 다음 앞의 활중에 덧대면 또한 딱 들어맞아 남거나 부족함이 없게 된다.

가령(加領)은 포를 써서 만드는 데 길이가 1자 6치이고 넓이가 1자 4치이다. 나누어서 3조로 만드는데 2조는 영의 아래에 포개서 꿰매어 앞의 활중에 덧대고 1조는 가로로 접어 두 겹으로 만들어 뒤쪽 활중에 덧대면 딱 맞아 떨어진다.

겹(袷)은 가령과 더불어 3겹이 되는 것을 말한다.

소매[袂]는 포 2폭을 써서 의의 좌우에 소매를 붙이는데 그 길이는 4자 4치이다. 가운데를 접어서 몸판과 나란하게 연결하여 꿰맨다. 배래 부분을 바느질하여 꿰매고 소매부리는 1자 2치를 꿰매고 나머지 1자는 소매의 입구로 삼으니 이것을 거(袪)라고 한다.

최(衰)는 의(衣)의 앞에 있는데 포를 쓰며 길이는 6치이고 넓이는 4치이다. 왼쪽 깃의 심장이 닿는 부분에 단다.

부판(負版)은 옷의 뒤에 있는데 포를 쓰며 사방 1자 8치이다. 영의 아래에 달아 적의 좌우 옆으로 각 1치씩 나오게 한 뒤 등 쪽에 이르러 늘어뜨린다.

대하척(帶下尺)은 옷 아래에 있는데 포를 쓰며 넓이는 1자이다. 위로 상의에 붙여 가로로 허리를 두르는데 치마의 상단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임(衽)은 양 겨드랑이 아래에 있으니 각각 포를 쓴다. 3자 5치인데 아래위로 각각 1자를 남겨두고 정방 1자의 아래 부분부터 위에서는 왼쪽 곁에서 6치를 재단해 들어가고 아래는 오른쪽 곁에서 6치를 재단해 들어간다. 위와 아래에서 다 재단해 들어가면 그 곳에서 서로 바라보며 비스듬하게 재단하고 양족 곁을 좌우가 대칭되게 포개서 상의의 양쪽 곁에 붙여서 아래로 늘어드린다. 모양이 마치 제비꼬리 같으니 치마의 측면 끈을 가리는 것이다.

용도

참최·자최의 상복으로 초종에서 졸곡까지 착용하였으며, 이때에는 가장 굵은 생포를 사용하였으며, 연제 때에는 7승포로 된 최복을 입었으나 벽령·부판·최를 제거한 최복을 입는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주자가례』에는 상복을 ‘최’라하고 아래옷을 ‘상’이라 하는데 옛날에 의복은 길흉에 따라 제도가 달랐다. 그러므로 최복의 깃은 길복의 깃과 같지 않으며, 부인은 최의를 쓰지 않고 대수·장군·개두를 사용한다. 남자의 최복은 순전히 옛 제도를 쓰지만 부인은 옛 제도를 쓰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자세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2004.
  •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3.
  • 이경자, 『우리옷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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