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부(京案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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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군문 및 각 관아의 군안(軍案)에 올라 있는 전체 양역자의 수.

개설

경안에 짝하여 지방군현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군역자의 소속에 따라 작성한 군적, 군안을 읍안(邑案)이라 하였다. 군현 전체의 군역자를 소속처별·역종별로 집계한 군안으로, 경안부의 토대가 되었다.

내용 및 특징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군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선책은 조선전기 법전 상에 정해진 군액을 기준으로 그 이외의 군액을 삭감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한편 정액 내의 군액에 대해서는 양정(良丁)을 일인일역(一人一役)의 단역(單役)으로 채워 실수에 맞게 충정[實充定]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7세기 말부터 중앙의 각 관아와 군문에 소속된 군역의 역종부터 정액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중앙 관서와 군문의 군안에 도망, 사망, 노제(老除)로 빠지는 군역자와다른 군역을 겸역하는 자를 삭제하고 실제로 역을 부담할 수 있는 건실한 양정으로 대신 교체하는 작업이었다. 서울의 중앙 각사와 군문의 초기 군액을 재확인한다는 원칙 아래 소속별·역종별로 군액을 고정시키고 액외(額外)로 모속(募屬)한 이들을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정해진 군액 안에 건실한 장정을 충정하고 궐액(闕額)이 생기면 소속 기관이 직접 대정(代定)에 나서지 말고 도(道)와 지방군현이 개입하게 하였다. 지방 단위의 대정(代定)이 이루어지면서 소속처 및 역종별로 지역마다의 군액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군현별로 정액수를 확보하는 작업은 1740년대에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어 군현마다 양역자의 소속별·역종별 군액을 기록한 『양역실총(良役實摠)』의 간행 배경이 되었다. 또한 국가기관에 소속된 양역자의 통계가 경안부(京案附) 역총으로 집계될 수 있었다.

변천

경안부의 양역 군액은 『양역실총』이 공표된 이후로, 정군(正軍)보인(保人)으로 전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경안부 양역 군액은 『읍지』의 군총(軍摠)에 반영되었으며, 18세기 말에 편찬된 『부역실총(賦役實摠)』에도 일부의 군보가 소속기관에 상납하는 보가(保價)로 고정되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방 나름의 군액 운영도 가능해져 군현별·지역별로 공동 부담하는 방식이 생겨났다.

19세기 호적 말미에 기록된 ‘도이상(都已上)’조를 살펴보면, 직역별 통계에 중앙기관 소속 군역자의 전체 수가 고정되어 나타난다. 반면 호적 내 각 호구마다의 기록을 검토해 보면, 실제 중앙기관 소속 군역자의 기재가 도이상조보다 현저히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군현 단위로 총액이 고정된 경안부 군역과 호적의 실제 직역 사이에 연관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양역실총(良役實摠)』
  • 『읍지(邑誌)』
  • 『부역실총(賦役實摠)』
  • 김우철, 「균역법(均役法) 시행전후의 사모속(私募属) 연구」, 『충북사학(忠北史學)』 4집, 1991.
  • 손병규, 「18세기 양역정책(良役政策)과 지방의 군역운영(軍役運營)」, 『군사(軍史)』 39, 국방군사연구소(國防軍史硏究所), 1999.
  • 손병규, 「호적대장 직역란(職役欄)의 군역 기재와 ‘도이상(都已上)’의 통계」, 『대동문화연구』 39, 2001.
  • 정연식, 「조선후기 ‘역총(役摠)’의 운영과 양역변통(良役變通)」,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