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對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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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물음에 신하가 대답하여 쓴 글.

개설

조정에서 신하가 왕에게 정무를 아뢰는 공문인주의체(奏議體) 산문의 일종이다. 『문심조룡(文心雕龍)』「장표(章表)」에 따르면, 전국시대에 공경(公卿)이 제왕에게 정사를 진술하면서 문서를 사용하였는데, 그것을 상서(上書)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진(秦)나라 초기에는 상서를 주(奏)라고 하였다. 한나라 이후에 상서를 나누어 대책을 비롯해 소(疏)·서(書)·봉사(封事)·찰자(札子)·탄사(彈事)·전(牋) 등으로 구분하였다.

대(對)는 황제의 질문에 대하여 신하가 대답하는 것이었다. 『좌전』·『국어』·『전국책』에 대체 문장의 원초적인 형태가 허다하였다. 이후 대체 문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니, 동방삭(東方朔)의 「화민유도대(化民有道對)」와 가연지(賈捐之)의 「묵주애대(墨珠崖對)」, 제갈량의 「융중대(隆中對)」 등이 그 예였다. 대책은 대와 성질이 같았다. 모두 조서(詔書)의 물음에 답하여 정치적인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었다. 대책은 한나라 때 비롯되었다. 조조(晁錯)와 동중서(董仲舒)의 「현량대책(賢良對策)」이 유명하였다.

대책은 황제의 문제인 ‘제(制)’와 신하의 회답인 ‘대책’으로 이루어졌다. 과거 시험에서 대책문을 짓는 것이 시험 과목이 되기도 하였다. 고시관이 경서의 뜻이나 정사(政事)와 관련된 문제를 책(策)에 써서 과거 응시자에게 답하게 한 것을 책문(策問) 혹은 책(策)이라 하고, 답변자가 적어 올리는 의론을 사책(射策) 혹은 대책이라 하였다. 중국 북송의 문인인 소식(蘇軾)은 제과(制科)에 응시하여 「진책(進策)」 25편을 올렸는데, 그 가운데 강무(講武)의 이점을 논술한 「교전수책(敎戰守策)」이 저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인 958년(광종 9)에 과거를 처음 실시하면서 시무책(時務策)을 함께 물었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과거제를 계승하여 문과 종장(終場)에서 대책을 시험하였는데, 이는 『경국대전』 이후의 법전에서도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의 지식인들은 늘 상소와 대책의 문체를 사용하였으므로, 평소 그 작법을 익혀 두고 있었다. 중종에서 선조대에 이르는 약 100년 동안 『전책정수(殿策精粹)』·『동인책선(東人策選)』·『동국장원책(東國壯元策)』·『책문(策文)』을 목활자로 간행하였고, 지방인 중화(中和)에서도 대책을 모은 『속문범(續文範)』을 목판으로 인쇄한 것을 보면, 선비들이 대책을 연마하는 데 진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속문범』은 2권 2책이었으나, 계명대학교 동산고서에 제2권 1책만 전한다. 이 제2권에는 명나라의 책문과 대책 8편이 실려 있는데, 『동국장원책』 중에서 성삼문(成三問)의 대책 1편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변천

조선시대의 대책은 문과 정시(庭試)에서 짓거나, 홍문관과 규장각 등 문한(文翰)의 관직에 있으면서 월과(月課)로 작성하거나, 규장각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있으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글들은 현실 정치와 문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매우 중시되었다(『정조실록』 16년 7월 19일). 따라서 문집을 자편(自編)하거나 후인들이 편집할 때, 대책이 있으면 반드시 수록하였다. 이를테면 정약용(丁若鏞)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는 제9권에 「지리책(地理策)」·「십삼경책(十三經策)」·「문체책(文體策)」·「인재책(人才策)」·「논어책(論語策)」·「맹자책(孟子策)」·「중용책(中庸策)」 등 많은 대책이 수록되어 있다.(수록되었다.) 이 글은 대개 정약용이 1789년(정조 13)과 1790년에 초계문신으로서 친시(親試)에서 지은 것이었다.

참고문헌

  •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개정증보),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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