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현(全義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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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세종시 전의면에 설치된 조선시대 지방 관청이자 행정구역 명칭.

개설

전의현(全義縣)은 고려 940년(고려 태조 23)에 설립되었다.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 충청도 청주목에 속하였다. 15세기에 호수가 166호, 인구가 572명이었다. 군정은 시위군(侍衛軍) 2명, 선군 92명이었다. 토지는 1,575결인데, 논이 1/4에 조금 못 미쳤다. 1895년(고종 32)에 전의군이 되었다가, 1914년에 연기군에 통합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전의현은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구지현(仇智縣)이었다. 통일신라시대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금지현(金池縣)으로 고쳐 지금의 목천 지역인 대록군(大麓郡)의 속현으로 삼았다. 고려 940년에 전의현으로 고쳤으며, 1018년(고려 현종 9)에 청주(淸州)의 임내로 삼았다. 조선이 건국한 뒤 1395년(태조 4)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고, 1413년(태종 13)에 현감(縣監)으로 하였다. 1414년(태종 14)에 연기현(燕岐)과 합쳐서 전기현(全岐縣)으로 고쳤다. 1416년(태종 16)에 다시 현을 설치하고 전의현감으로 하였다.

조직 및 역할

전의현이 처음 설치되었을 때는 감무를 파견하였다. 1413년에 감무를 현감으로 고쳤고 훈도 1인을 두었다. 훈도는 이후에 폐지하였다. 전의현감은 종6품으로 문과 출신과 음서 출신자로 임명하였다. 18세기 통계에 의하면 관아에 좌수 1명, 별감 2명, 군관 30명, 아전 14명, 지인 7명, 사령 9명, 관노 7명, 관비 5명이 속해 있었다.

변천

조선후기 내내 현을 유지하였다. 행정구역은 6개 면으로 구성되었다. 1759년(영조 35)의 기묘장적(己卯帳籍)에 의하면 가호가 1,730호, 인구는 남자 2,878명, 여자 3,775명이었다. 토지는 밭 431결 75부 7속, 논 419결 45부 5속이었다.

1895년(고종 32)에 지방제도 개정으로 전국을 23부(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이때 공주부 전의군으로 승격하였다(『고종실록』 32년 5월 26일). 1896년(고종 33)에 충청남도 전의군이 되었다. 1900년(고종 37)의 『전의군양안(全義郡量案)』에 의하면 가호가 2,121호, 토지는 1,107결 55부 4속이었다. 1914년에 군현 통폐합으로 연기군에 통합되었다.

참고문헌

  • 『대동지지(大東地志)』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전의군양안(全義郡量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