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서(供驛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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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부터 조선초기에 역참을 관장하던 관서.

개설

공역서는 고려 문종 때 처음 설치되었다. 조선이 건국한 후에도 계속 유지되다가 태종대에 이르러 병조(兵曹)의 속사(屬司)인 승여사(乘輿司)에 그 기능이 흡수되면서 혁거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여러 도(道)의 정역(程驛), 즉 노정(路程)과 역참(驛站)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그중에서도 봉명사신(奉命使臣)을 위해 말[馬]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조직 및 역할

고려시대에는 종7품의 영(令) 2명, 종8품의 승(丞) 2명으로 구성되었고, 이속(吏屬)으로 사(史) 4명, 기관(記官) 2명, 막사(幕士) 40명을 두었다. 조선 건국 후에도 공역서가 설치되었지만, 이때의 조직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공역서 승의 관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고려시대와 유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태조실록』 5년 11월 9일). 마패(馬牌)에는 공역서의 도장을 찍어 위조를 방지하였다(『태종실록』 10년 4월 5일).

변천

공역서가 언제까지 존치했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런데 1396년(태조 5)에 관아의 운영이 확인되고 1405년(태종 5) 육조속사제의 실시 때에 병조의 속사로 설치된 승여사의 기능에 ‘정역’에 관한 것도 포함되었다. 이 점에서 공역서는 1405년 병조 승여사에 그 기능을 이관하면서 혁파된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최정환, 『역주 『고려사』 백관지』, 경인문화사, 2006.
  •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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