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찰원(都察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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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갑오개혁 때 관리 규찰·법률 제정 등을 담당하던 의정부 산하 기관.

개설

1894년 6월 의정부 8아문 개혁 시 의정부 산하에 설치된 관서로 내외 관리들의 규찰, 법률의 제정, 회계 심사, 국정에 관한 상소를 담당하였다. 1895년 4월 내각 관제로 개편되면서 도찰원은 폐지되고, 도찰원의 관리인 도헌(都憲)은 내각 총서(總書)로 개편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6월 28일 갑오개혁을 주도한 군국기무처는 조선 왕조 국가의 권력 구조를 변경하여 의정부와 궁내부를 분리하였다. 또한 내무아문 등 8개 아문으로 중앙 행정 기구를 전격 개편하여 국가와 왕실의 권한을 구분하려고 하였다. 의정부에는 개혁의 중심 기관인 군국기무처와 중추원(中樞院), 도찰원(都察院), 기록국, 전보국, 관보국, 편사국(編史局) 등의 기관들을 두었다. 도찰원은 백관의 장점과 단점, 공로와 과오를 규찰하여 의정부에 보고하였고 상벌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의정부의 직계 관사들은 종래에 왕에 대한 자문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의정부는 대원군 정권 이후에는 이전 비변사의 기능을 이어받았지만, 1880년대 이후 다시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고 갑오개혁 때 강력한 권력 기관으로 등장하였다.

조직 및 역할

도찰원은 관리의 임용 규찰 기능을 담당하였다. 과거제도의 폐지 이후에는 선거조례(選擧條例)를 제정하여 관료의 임명과 해임, 법률의 제정, 국정에 관한 상소를 중간에 확인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도찰원 소속 관리에는 원장(院長)이 1명으로 좌찬성이 겸임하고, 그 외 사헌(司憲) 5명, 주사 10명을 두었다. 초대 도찰원 도헌으로는 유길준(兪吉濬)이 임명되었다.

1894년 7월 11일에는 의정부도찰원 사헌을 도헌으로 고치고 품계는 정2품으로 하였다. 충훈부(忠勳府)는 기공국(紀功局)으로 고쳐 의정부에 소속시키고 도찰원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7월 13일에는 각 부(府)와 각 아문에 칙임관들을 정해서 보낸 후, 우선 도찰원에 모여 각 사(司)의 서리(胥吏)들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1894년 7월 14일에는 회계 심사국 직무를 제정하였다. 이때 의정부와 정부 각 부서의 회계 사무가 복잡하다고 하여 도찰원의 도헌과 주사들이 회계 심사 업무까지 겸임하도록 하였다. 회계 심사국장 1명은 도찰원 도헌 중에서 겸임하게 하였고, 서기관과 심사관도 도찰원 주사 중에서 겸임하도록 하였다.

1894년 7월 22일에는 관원들이 올린 상소 중에서 사직(辭職)과 대책을 올리거나 문제를 논의한 것 외에 무릇 관리의 허물에 대해 올린 것을 조사하였다. 7월 24일에는 한성부(漢城府) 내 관서의 순검(巡檢)이나 하인들 중 문제 있는 관리들을 백성들이 도찰원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7월 26일에는 법무아문에서 제정한 새 율령과 규례(規例)를 탈고하는 대로 도찰원에 넘겨서 가부(可否)를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1894년 9월 17일에는 종전 7월 22일의 개정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관원들의 상소를 도찰원에서 검사하도록 한 이후 불분명한 상소로 인해 번거로운 사태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후로는 실상을 조사하여 의정부에서 품지(稟旨)한 후에 죄를 주도록 하였다.

변천

1895년 4월 1일 의정부 관제 대신에 내각 관제로 개편됨에 따라 의정부 산하에 있던 군국기무처를 비롯하여 전고국, 중추원 등 주요 기관들이 폐지되었다. 이때 도찰원도 폐지되었고 도찰원의 도헌은 내각 총서로 개편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 『속음청사(續陰晴史)』
  • 『관보(官報)』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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