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청(校正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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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6월 9일부터 25일까지 내정 개혁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관청.

개설

교정청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의 발발과 청·일의 내정 간섭에 대응하여 조선 정부가 독자적인 개혁 방침을 세우고 폐정(弊政) 개혁을 위해 개설한 임시 관청이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내정 불안을 구실로 청과의 공동 내정 간섭이나 내정 개혁 강령을 강요하였다. 그러자 고종과 조선 정부는 전주에서 농성 중인 동학농민군을 해산시키고 폐정을 개혁할 것을 약속하였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독자적인 개혁 방침을 설정하고 1894년 6월 9일 교정청을 설립하였다. 본격적인 개혁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인 같은 해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하여 같은 해 6월 25일 개혁을 담당할 군국기무처가 설립되어 교정청은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 민란 이후 3월 전봉준이 주도한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 전라도 일대로 확대되었다. 이의 진압을 둘러싸고 조선 정부 내에서는 강경과 온건론이 대두되었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홍계훈은 동학농민군 1차 진압에 실패하였고 조선 정부는 청군의 파병을 요청하였다. 청은 조선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군대를 파병하고, 일본도 동시에 군대를 파병하여 조선 내정에 간섭하려고 하였다. 조선을 둘러싼 청·일 간의 국제적 갈등이 초래되자 조선 정부는 당시 전라도 전주를 점령하고 있던 동학농민군을 회유하여 농성을 풀도록 하고 폐정의 개혁을 약속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이를 믿고 일단 전주에서 해산하였다.

일본은 조선을 구실로 청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조선의 내정 개혁을 주장하며 일·청 양국 간의 공동 간섭론을 폈다. 또한 일본은 일본군 주둔의 명목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조선 정부에 내정 개혁을 강요하였다. 1894년 5월 27일, 양력 6월 30일 오전 10시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공사는 외무독판조병직(趙秉稷)과 면담하여 조선의 독립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 정부는 이미 1894년 5월 25일 일본의 내정 간섭에 대항하는 독자적인 개혁 방침을 정하고 있었다. 5월 23일 오토리일본 공사와의 사전 면담을 통하여 일본 측의 요구가 내정 개혁에 있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를 아예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종은 폐정을 개혁하기 위한 내정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6월 9일과 10일에 걸쳐 내정 개혁에 관한 조정회의(朝廷會議)를 가졌다. 시원임대신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모여 비밀회의를 개최하여 개혁안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영돈령부사김병시(金炳始)는 일본 공사 오토리의 내정 개혁안 책자를 받아들인 외무독판의 처사를 비난하였다. 그는 일본 측의 개혁 방안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장하면서 단지 옛것을 중심으로 약간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가 있다면 쓸 수 있겠으나 온전히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마침내 조선 정부는 독자적인 개혁 방침을 확정하고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권력 기구로서 교정청을 설립했다.

조직 및 역할

1894년 6월 9일에는 교정청의 총재관(總裁官)이 임명되었으며 13일에는 위원들이 임명되었다. 총재관에는 영중추부사신응조(申應朝), 영의정심순택(沈舜澤), 판중추부사김굉집(金宏集, 개명 金弘集), 영돈령부사김병시(金炳始), 좌의정조병세(趙秉世), 우의정정범조(鄭範朝) 등 6명이 임명되었다. 위원으로는 의정부의 당상관(堂上官) 중에서 지중추부사김영수(金永壽), 호조 판서박정양(朴定陽), 병조 판서민영규(閔泳奎), 한성부 판윤신정희(申正熙), 이조 판서윤용구(尹用求), 대호군이우승(李祐承)·김만식(金晩植)·조종필(趙鍾弼) 등이 임명되었다. 내무부(內務府)에서는 협판심상훈(沈相薰)·김종한(金宗漢)·김사철(金思轍)이 임명되고, 그 밖에 예조 참판박용대(朴容大), 개성유수이용직(李容稙), 한성부 우윤어윤중(魚允中), 부사과김각현(金珏鉉)·정인표(鄭寅杓) 등 23명이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총재관의 경우 김굉집을 제외하고 모두 60세 이상의 원로대신이었으며 1880년대 개화 정책 시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는 않았다. 이들 중 일부는 일본과 비교적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적대적인 관계에 서서 활동하던 인사들이었다. 위원에 선정된 인사들은 이후 갑오개혁에도 참여한 개혁 지향의 인물들이었다.

1894년 6월 12일부터 교정청은 의정부에게 『대전회통(大典會通)』의 규정에 따라 각종 장적(藏籍) 문서를 조사·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각 궁과 각 영 아문과 지방에서 지난 10년 이래 신설된 잡세를 혁파하도록 하였다. 교정청은 이 외에도 지방관의 불법적인 세금 포탈과 토지 강점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발표하였다.

교정청 설립 이후 1894년 6월 13일과 14일에 열린 제3차 노인정회의에서는 외무독판조병직과 신정희 등의 위원들이 일본의 내정 간섭에 항의하였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민란이 있은 후 경장(更張)을 도모하여 대군주 폐하의 칙지(勅旨)를 받들고, 옛 제도를 수정하여 새롭게 하고, 시의(時宜)와 조처(措處)에 맞도록 힘쓰고 있으니 머지않아 개혁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하고 더불어 개혁 강요가 철회된다면, 우리나라가 자주의 권한을 갖고 경장의 정치를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변천

1894년 6월 21일, 양력 7월 23일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 인사로 구성된 김홍집 내각을 새로 구성하였다. 같은 해 6월 25일에는 군국기무처를 수립함에 따라 교정청은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갑오실기(甲午實記)』
  •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 『속음청사(續陰晴史)』
  • 『관보(官報)』
  •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1~40, 국사편찬위원회, 1986~1994.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17』, 국사편찬위원회, 1977.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
  • 왕현종,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3.
  • 유영익, 『갑오경장 연구』, 일조각,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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