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장(戶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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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시대 향리직의 우두머리.

개설

호장(戶長)은 고려·조선시대에 향리직(鄕吏職)의 우두머리를 일컫는 말이다. 부호장(副戶長)과 더불어 호장 층을 형성하여 해당 고을의 모든 실무 행정을 총괄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향리의 지위가 낮아지고 향리 중에서도 호장의 지위는 관아의 시탄(柴炭: 땔감)을 공급하고 책임지는 등 관사(官司)를 관리하는 정도의 지위로 낮아져서 이방(吏房)이나 형방(刑房) 등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직임보다는 낮아졌다. 그러나 이방이나 형방 등과 함께 지방관이 일시적으로 비게 되는 공관(空官) 시에는 지방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삼공형(三公兄)의 하나로 여전히 중요한 직임이었다. 또한 정조호장(正朝戶長)은 정월 초하루에 왕을 알현하는 기회를 가지는 등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였다.

변천

호장은 983년(고려 성종 2)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나말 여초 지방 호족들이 조직했던 지방 관반(官班)의 최고위직인 당대등(堂大等)을 이직(吏職) 개혁에 따라 호장으로 개편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고려시대의 호장 등 향리직은 지방에서 토호(土豪)적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점차 중앙의 집권화 정책에 따라 독자성을 상실하고 지방 통치 체제에 흡수되어 지방관의 사역인 역할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 즉 속현(屬縣) 지역에서는 직접 모든 행정 공무를 집행하였다.

1018년(고려 현종 9) 향리의 정원제가 마련되면서, 지방 행정 구역의 규모에 따라서 1,000정(丁) 이상에는 8명, 500정 이상은 7명, 300정 이상은 5명, 100정 이하는 4명으로 정해졌고, 동서북면 지역의 경우는 1,000정 이상에 6명, 100정 이상은 4명, 100정 이하는 2명의 호장을 두었다. 같은 해에 향리의 공복제(公服制)도 마련되었는데, 호장은 자삼(紫衫)에 화(靴)·홀(笏)을 신도록 하였다. 호장을 임명할 때는 해당 지방관이 호장을 추천하여 상서성(尙書省)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서 직첩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호장에는 섭호장(攝戶長)·권지호장(權知戶長)·상호장(上戶長)·수호장(首戶長)·안일호장(安逸戶長)·정조호장 등이 있다. 섭호장이나 권지호장은 제반 지방 사무를 섭행한다는 의미이고 상호장이나 수호장은 호장 중에서도 제일 높은 호장이라는 의미이며, 안일호장은 은퇴한 호장, 정조호장은 연초에 조회할 권한이 있는 호장이라는 의미로 파악된다.

상호장은 고려 의종 이전에 중앙 집권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다수의 호장들을 포함한 향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상호장은 읍사(邑司)를 구성해 인신(印信)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했고,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호장인(戶長印)을 받을 수가 없었으며 수호장이라고도 하였다. 호장 인신은 해당 고을을 대표하는 인신을 말하며, 지방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관인(官印)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고려시대의 향리 층은 사족과 이족(吏族)으로 분화되었다. 지방 행정 사역인으로 전락한 향리 층은 향리 신분으로 고정되어 사족으로의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행정 사역인에 머물렀다. 또한 호장은 향리직을 대표하는 직임이었지만 지방 행정에 있어서 실제 권력을 가지는 이방과 형방보다 선호하지 않는 직임이 되었다.

태종대에는 속현을 대거 혁파하여 호장의 권한을 제한하고(『태종실록』 14년 7월 4일), 호장과 기관(記官)평정건(平頂巾), 통인(通引)과 장교(將校)·역리(驛吏)두건(頭巾) 등 향리립(鄕吏笠)을 씌우는 것으로 복식이 정해졌다(『태종실록』 15년 4월 13일). 세종대에는 서대(犀帶)와 옥환(玉環)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세종실록』 20년 4월 1일).

이처럼 조선시대 들어와 호장의 지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각 지역 관사의 직인을 관장하였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태종실록』 6년 6월 9일). 호장은 정조호장, 안일호장 등과 함께 향리를 대표하였으며, 연초에 왕을 알현하는 명예를 가지는 정조호장과 같이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조직 및 역할

고려시대의 호장은 호구장적(戶口帳籍)의 관장, 전조(田租)·공부(貢賦)의 징수 상납, 역역(力役)의 동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주현일품군(州縣一品軍)의 별장(別將)에 임명되는 등 지방 군사 조직의 장교가 되어 주현군을 통솔하기도 하였다. 호장은 대체로 그 직을 세습하였고 같은 신분 간에 통혼이 이루어졌다. 자손에게는 지방 교육의 기회와 더불어 과거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졌고, 이를 통한 중앙 관료로의 진출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고려후기에 호장 층은 무반직·기술직·잡과와 첨설직(添設職)·동정직(同正職) 등 품관직에 나아가 점차 신분 상승을 꾀했으며 조선시대 양반 계층을 구성하는 주요 세력 층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호장은 명칭 상으로는 향리 중의 우두머리였지만, 고려시대와는 달리 여러 향리 직임 중의 하나로 관아의 땔감을 공급하고 책임지는 정도의 지위로 낮아졌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삼공형(三公兄)의 하나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이수건, 『한국 중세 사회사 연구』, 일조각, 1984.
  • 이훈상, 『조선 후기의 향리』, 일조각, 1990.
  • 김준형, 「조선시대 향리층 연구의 동향과 문제점」, 『사회와역사』27, 1991.
  • 김필동, 「조선 후기 지방 이서 집단의 조직 구조(上): 사회사적 접근」, 『한국학보』28, 1982.
  • 김필동, 「조선 후기 지방 이서 집단의 조직 구조(下): 사회사적 접근」, 『한국학보』29, 1982.
  • 이성무, 「조선 초기의 향리」, 『한국사연구』5, 1970.
  • 이수건, 「조선조 향리의 일연구: 호장(戶長)에 대하여」, 『(영남대학교)문리대학보』3, 1974.
  • 이훈상, 「고려 중기 향리 제도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동아연구』6,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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