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간(處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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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시대 왕실 소유의 장원에 둔 소작인.

개설

처간(處干)은 왕실 소유의 장원(莊園) 즉 내수사전(內需司田)에 소속된 소작인을 지칭한다. 이 용어는 고려시대 특별 행정 구역이었던 진(津)·처(處)·장(莊) 등에서 처에 소속된 소작인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관행이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담당 직무

처간은 내수사전, 궁사전, 내장전, 창고전 등 왕실 소유의 토지에 귀속된 장정으로서 토지의 경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변천

처간은 양역의 의무를 갖지 않는 천민이었는데, 점차 양인들을 처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양역의 운영에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불법적으로 귀속된 처간을 찾아내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다. 즉 중종대에 광해군 때의 정사를 정리하면서 전왕 때 군정(軍政)이 소홀하여 함경도 본궁(本宮)에 소속된 수 외의 처간(處干)은 모두 내수사에 소속시켰는데, 이를 다시 군정(軍丁)에 소속시켜서 변방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였다(『중종실록』 1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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