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보(驛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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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리나 역노비의 역역(驛役)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배정한 봉족 또는 보인.

개설

역보(驛保)는 조선시대에 역(驛)에 입역(立役)하는 역리(驛吏)역졸(驛卒)에게 배정되어 신공전(身貢錢)의 형태로 보포(保布)를 부담한 보인(保人)을 가리킨다. 동거하는 족친을 봉족(奉足)으로 삼아 다른 역에 차출되지 않고 역리나 역졸을 돕는 데 전념하게 했다.

담당 직무

역리나 역졸에게 재물을 바치거나 노동력을 제공하여 입역 비용에 충당하게 하는 등 가계를 지원하는 일을 하였다.

변천

역보의 지급은 조선시대 국역(國役) 편성의 기반이었던 보법(保法)의 바탕 위에 이루어졌다.

1412년(태종 12) 각사노비(各司奴婢)에게 봉족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선상입역(選上立役)하는 역노비에게도 봉족을 배정하였다. 역리에게 배정하는 봉족에 관해서는 1404년(태종 4)의 동류 봉족 1호(戶)를 지급한다는 규정 외에는 별다른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역일수(驛日守)의 경우 동거 족친을 봉족으로 삼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역리의 경우에도 동거 족친을 봉족으로 삼아 다른 역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입역을 돕도록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역보는 봉족의 신분에 따라 양인보(良人保)와 천인보(賤人保) 또는 사노보(私奴保)로 구분되었으며, 직역에 따라 역리보(驛吏保)와 역졸보(驛卒保)로 나뉘기도 하였다. 역리보와 역졸보는 각각 역리와 역졸 개인에게 배정되었는데, 병조에서 관할한 청파역(靑坡驛)이나 노원역(蘆原驛) 등에서는 경역보(京驛保)를 편성하여 지방 군현의 역보 대상자로부터 보포를 징수하기도 하였다. 역리의 경우 조선시대 초기에는 동거 족친을 역보로 삼았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다른 독립 호(戶)가 역보로 배정되었다.

한편 조선후기에는 역속의 운영 과정에 각종 폐단이 일어났다. 『경종실록』에 따르면 1721년(경종 1) 양정(良丁)으로 군역(軍役)을 기피하는 자와 교생(校生)·원생(院生), 각 역보(驛保), 감영(監營)·병영(兵營)의 군관들을 모두 군역에 편입하고 즉시 편입치 않은 수령은 처벌하도록 하였다(『경종실록』 1년 7월 3일).

이는 『천일록(千一錄)』에서 우하영이 "각 읍의 장적 가운데 역명은 쓰지 않고 다만 역리·역보라고만 기록한 경우의 태반은 모록(冒錄)이요, 비록 역명을 쓴 경우라도 불법 등록이 없지 않으니 이는 마땅히 한번 크게 조사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하영은 "반드시 찰방과 수령이 한 자리에 앉아 각 역의 역안(驛案)을 각 읍의 장적과 대조하여 하나하나 불법 투속한 부류들을 찾아내어 엄중 치죄하고 군보(軍保)로 보충시켜야 앞으로의 무궁한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며, 역속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주장했다.

참고문헌

  • 『천일록(千一錄)』
  • 조병로, 『朝鮮近世驛制史硏究』, 국학자료원, 2005.
  • 김갑주, 「朝鮮後期 保人 硏究」, 『國史館論叢』17, 1990.
  • 김석형, 「李朝初期 國役編成의 基柢」, 『震檀學報』14, 1941.
  • 이재룡, 「奉足에 대하여-조선초기 軍役制度를 중심으로」, 『史學硏究』2,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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