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촉색(燈燭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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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때 사옹원(司饔院)에 소속되어 등촉 밝히는 일을 맡아보던 천구(賤口) 신분의 노자(奴子).

개설

등촉색(燈燭色)이란 등잔과 촛불 밝히는 일만을 전적으로 담당했던 자비인[差備人]을 말한다. 1485년(성종 16)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10구(口)로 규정하였다.

담당직무

어선(御膳)과 대궐 안의 빈객(賓客)에게 음식을 주는 일을 맡은 사옹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좌우 양번으로 번차(番次)하여 근무하는 궐내의 자비인 신분이다. 등잔과 촛불 밝히는 일만을 전적으로 맡아 담당했던 노자이다. 종6품 상촉(尙燭)과 종8품 전등(典燈)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았다.

변천

사옹원은 1392년(태조 1)에 설치한 사옹방(司饔房)을 1467년(세조 13)에 개편한 이름이다(『세조실록』 13년 4월 4일). 1895년(고종 32)에 궁내부 소속으로 둔 전선사(典膳司)로 고칠 때까지 유지되었는데 전선사 이후 수라간에 두었던 숙수(熟手)들의 제도가 유명무실해 짐에 따라 사옹원의 자비인 제도도 없어졌다(『고종실록』 32년 4월 2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설문해자(說文解字)』
  • 김상보, 『조선시대의 음식문화』, 가람기획, 2006.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