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符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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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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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부패 |
한글표제 | 부패 |
한자표제 | 符牌 |
관련어 | 마패(馬牌), 발병부(發兵符), 순패(巡牌), 호패(號牌) |
분야 | 정치/행정/인신·패·표 |
유형 | 물품·도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신명호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부패(符牌)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17년 3월 27일 |
마패(馬牌)·호패(號牌) 등 각종 증표를 통틀어 이르는 말.
내용
‘부(符)’는 할부(割符) 즉 나누어진 두 조각을 짝을 맞추어봄으로써 증명한다는 뜻이고, ‘패(牌)’는 표신(標信)을 가리킨다. 군사를 출진시키거나 성문을 출입할 때, 혹은 무역을 하거나 역참에서 공문서를 주고받을 때 증명으로 삼았으며, 재료로는 금·은·동·나무·비단·종이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지방 출장 관원에게 교부한 마패, 금군이 성문을 출입할 때 사용한 부험(符驗), 군대 동원의 표지로 쓰인 발병부(發兵符), 순장(巡將)이 순찰할 때 지니던 순패(巡牌) 등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지니게 한 호패도 부패(符牌)의 일종이었다.
용례
初令正二品以下受符牌者 詣闕自納 敎曰 凡於牌召 君命在牌 大小諸臣 一依親承宣諭之例 受牌可也 其不獲己違牌者 大官外使親納闕外 不爲親納者 卿宰以下重推 下大夫以下禁推(『영조실록』 17년 3월 27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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