휼양전(恤養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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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을 받은 관원과 그 부인이 사망하였을 때 과전의 수조권을 어린 자식이 이어받게 한 제도.

개설

휼양전은 과전(科田)을 지급받은 양반 관원과 그 부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 어린 자식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된 과전의 한 종류였다. 해당 관원이 죽기 전 지급받은 과전을 자식이 이어받게 하는 형식으로 주어졌다. 이에 자식은 나이 20세가 될 때까지 과전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20세가 넘어 자식이 관원이 되면 직품에 맞는 과전을 받고 휼양전은 정부에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휼양전은 수절하는 과부가 남편의 과전을 이어받도록 한 수신전(守信田)과 함께 절의를 숭상하고 염치를 배양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제도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성적인 과전의 부족을 야기하고 개인이 과전을 영구히 점유하는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1466년(세조 12) 과전법이 혁파되고 직전법이 시행되면서 휼양전 역시 폐지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휼양전을 만든 목적은 관원이 죽은 뒤에 어린 자식들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었다. 이는 유교의 덕목인 절의와 염치를 숭상하도록 하는 장려책의 일환이자, 지배층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였다.

내용

휼양전은 원칙적으로 자식의 나이가 20세가 될 때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식이 20세가 넘은 이후에도 계속 휼양전을 점유하는 사례가 있었다. 어린 나이에 출사할 경우 아버지의 과전보다 본인의 과전이 훨씬 적은 경우가 많았으며, 이 때문에 20세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휼양전을 점유하였다. 국가에 환수될 경우에도 본인과 가까운 사람에게 아버지의 과전을 지급받도록 요청하거나, 혹은 아버지의 과전 중 비옥한 토지에 본인의 과전을 설정해 주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태종실록』 17년 8월 12일). 휼양전의 이러한 불법적 점유는 수신전의 불법 점유와 함께 과전으로 지급해야 할 토지의 부족을 초래하는 큰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세조대 『경국대전』 편찬 과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변천

과전이 계속해서 부족해지자 1466년(세조 12)에는 현직 관료들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제가 시행되었다(『세조실록』 12년 8월 25일). 이에 따라 퇴직 관료들의 토지는 물론, 사망한 관료들의 가족이 지급받던 수신전·휼양전 등의 토지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경식, 『조선 전기 토지 제도 연구: 토지분급제와 농민 지배』, 일조각,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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