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주(綃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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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로 짠 얇은 견직물 또는 증(繒)·백(帛)·견(絹)과 같은 견직물의 통칭.

내용

1506년(연산 12)의 기록에 따르면 초주는 채단(綵段)과 같이 견직물의 통칭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사치품의 일종이었다(『연산군일기』 12년 8월 27일). 이에 1498년(연산 4)에는 여러 대신들이 사치금제의 절목으로 논의한 내용 중에 초주의 교기(交綺)·교직(交織)을 금하였으며(『연산군일기』 4년 6월 15일), 1507년(중종 2)의 기록에 의하면 신[靴]의 가장자리를 단자(段子)로 하는 것은 사치한 것 같으므로 초주를 사용하라는 기록이 있다(『중종실록』 2년 1월 1일). 이것으로 보아 단자가 초주보다 고급이었던 것 같다.

용례

第一條衣服 儒生禁綃交綺交織 非士族者 勿論有無職 禁綃紬交綺交織 別監中禁則差備日勿禁 餘仍舊(『연산군일기』 4년 6월 15일).

참고문헌

  • 민길자, 『전통옷감』, 대원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