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초시(醫科初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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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식년에 치르는 의과의 첫 단계 시험.

개설

조선시대에 의과는 대소과의 구별이 없는 단일과로서 식년시와 증광시에만 실시하였으며 초시와 복시 2단계만 있고 전시(殿試)는 없었다. 의과초시(醫科初試) 합격 정원은 식년시와 증광시 모두 18명으로 동일하였다. 국가에 경사가 겹쳤을 때 특별히 실시하는 대증광시는 4명을 더하였다.

내용과 특징

의과는 1392년(태조 1)의 입관보리법(入官補吏法)에 잡과로서 이과(吏科)·역과(譯科)·음양과(陰陽科)와 함께 포함되었다(『태조실록』 1년 8월 2일). 1472년(성종 3) 예조에서 의사(醫司) 제조(提調)와 함께 의학 습독관제도, 의학교재, 의학생도의 권장책 등 의학을 권장하는 조건을 마련하였다(『성종실록』 3년 3월 14일). 의과초시는 식년 전해인 인(寅)·신(申)·사(巳)·해(亥)에 해당하는 해의 가을에 전의감(典醫監)의 주관으로 서울에서 시행하였다. 시험관은 전의감 제조와 전의감 관원 2명이 배치되었다.

의과초시 시험 과목은 『찬도맥(纂圖脈)』·『동인경(銅人經)』은 외우게 하고, 『직지방(直指方)』·『득효방(得效方)』·『부인대전(婦人大全)』·『창진집(瘡疹集)』 등은 임문고강(臨文考講)하게 하였다. 『속대전』 이후 시험 과목을 축소하였다. 시험 과목은 식년시와 증광시, 그리고 초시와 복시가 동일하였다. 초시 합격자는 의과의 마지막 단계 시험인 복시에 응시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의과방목(醫科榜目)』
  • 손홍열, 『한국중세의료제도연구』, 수서원, 1988.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중인 연구』, 이회문화사, 1999.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교육의 변화와 특성」,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1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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