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戶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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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호적상에 호의 대표자로 기재되는 사람.

개설

조선에서는 인민을 파악하고 역(役)을 부과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차례씩 호적을 작성하였다. 호적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상태 그대로의 자연호(自然戶)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가호를 인위적으로 묶는 편제호(編制戶)를 단위로 기록하였다. 편제호에서 호(戶)를 대표하는 사람을 호수(戶首)라고 불렀다. 호수는 주로 군역 차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조선에서는 1명의 군인을 차출할 때 이를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봉족(奉足)을 지급하여 이를 직접 군역을 담당하는 호수와 함께 하나의 편제호로 편성하였다. 즉, 하나의 편제호 안에는 군역을 직접 담당하는 호수와 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봉족이 함께 존재한 것이었다. 호수는 호주(戶主)·주호(主戶) 등의 용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내용

조선시대에는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군적(軍籍)을 작성하였다. 호적에 기입하는 내용으로는 거주지, 호수와 처의 성명, 직역(職役), 생년(生年), 본관, 호수의 아버지·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외할아버지인 내외사조(內外四祖)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입되었다. 그리고 주호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이름과 생년, 솔거노비(率居奴婢)고공(雇工)의 이름도 아울러 기재하도록 하였다. 호적의 작성 과정은, 호수가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한 서류인 호구단자(戶口單子)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각 지방의 이임(里任)·향임(鄕任) 등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주군(州郡)에 제출하였다. 이후 향리 등이 이 내용을 검토하여 호적을 작성하였다.

호적 작성에서 각 가호는 실제 거주 상태 그대로를 한 호(戶)로 편제한 것은 아니었다. 즉, 국가의 목적에 따라 몇몇 자연 가호를 인위적으로 재편성한 편제호에 가까웠다. 이러한 편제 작업은 각 지방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각 지역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국가의 요구 수준과 각 지방의 상황을 참작하여 편집된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용례

몇 호의 자연가호를 편제하여 하나의 편제호로 만들고, 호수를 설정하는 것은 군역 부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조선초기에는 한 가호에서 군역을 담당하면 몇 호의 봉족을 주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이때 군역을 직접 담당하는 가호의 대표자를 호수라고 지칭하였다(『세종실록』 3년 7월 5일). 즉, 조선초기 군역 차정은 몇 개의 자연호를 편제하여 호수와 봉족의 관계로 설정하고 군인 1명을 내도록 한 것이다. 이때 봉족은 독립된 자연호라고 하더라도, 호적상으로는 호수에 예속되는 존재였다. 세조대 보법 시행 이후로 조선의 군역 편성의 단위는 호가 아닌 보(保)로 바뀌었다. 하지만 실제 군역을 담당하는 자를 호수로 지칭하는 것은 조선초와 같았다.

호수와 비슷한 용례를 가진 용어로 호주(戶主)가 있었다. 실제 실록 상에서는 한 기사 내에서 군역 담당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호수와 호주를 혼용하는 사례가 보이고 있어, 적어도 조선초기까지는 이들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태종실록』 7년 9월 2일).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호주라는 용례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한편 주호(主戶)라는 용어도 호수와 마찬가지로 군역을 담당한 편제호의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통용되었다. 세조대 보법 시행 당시 양성지의 건의 중에 ‘몇 보를 한 호로 편성하여 호주를 세우고, 다시 그 호주를 몇 개 묶어 편성하고 주호를 세우자’라는 요지의 내용이 있어 호주와 주호가 서로 다른 용례로 쓰인 경우가 있으나(『세조실록』 12년 11월 2일), 일반적인 용법은 아니었다. 주호 역시 호주나 호수와 같은 의미였으며, 특히 조선후기에 가서는 호수보다 주호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민현구, 『조선 초기의 군사 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 권내현, 「조선 후기 호적의 작성 과정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39,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01.
  • 김건태, 「조선 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戶政) 운영: 단성호적(丹城戶籍)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0,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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