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량자(平涼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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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를 성글게 엮어 만든 모자.

개설

모정과 양태가 있는 입(笠)의 형태로 패랭이라고도 한다. 신분이 낮은 역졸, 보부상, 백정 등이 썼으며, 조선말에는 상주(喪主)들이 썼다.

연원 및 변천

평량자는 멸대모(篾大帽)를 일컫는 것으로 대나무를 성글게 엮어 만든 큰 모자이다. 패랭이, 폐양자(蔽陽子), 폐양립(蔽陽笠)이라고도 하였다. 역졸이나 보부상, 백정 등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쓰다가 조선말에는 상복에 썼다.

예조에서 멸대모를 금할 것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멸대모를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 팔도의 사람들이 알기 쉽게 ‘평량자’라고 써서 보내라”고 하였으며, 명을 어기는 자는 엄중히 다스리도록 했다(『선조실록』 26년 윤11월 22일).

또 무사로서 넓은 소매가 달린 품이 넓은 포를 입고 말을 타는 자와 서인으로서 입을 쓰거나 혹은 평량자를 쓴 자는 일체 호되게 금하여 중죄로 다스리라고 했다(『선조실록』 28년 2월 16일).

평량자는 서인 이하가 쓰는 모자였으나 크기가 얼굴을 가릴 정도로 컸기 때문에 상주(喪主)가 썼으며(『광해군일기』 1년 8월 1일), 신분을 숨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했다. 청주목사박당(朴鏜)이 성을 버린 사람으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단의(短衣)에 평량자를 쓰고 운유거사(雲遊居士)라고 칭하면서 승려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도 상중이거나 죄를 지어 얼굴을 가리고자 할 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영조실록』 4년 3월 19일).

형태

평량자는 대나무로 성글게 엮어 만든 것으로 모정과 양태의 구분이 없는 방립과 모정과 양태의 구별이 확실한 흑립의 중간 단계이다. 다만 흑립의 모정이 평평한 데 비해 평량자는 둥글다.

용도

크기가 큰 평량자는 상중이거나 얼굴을 숨기고자 할 때 썼으며, 크기가 작은 평량자는 역졸, 보부상, 백정 등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썼다.

참고문헌

  • 온양민속박물관, 『조선시대의 관모』, (재)계몽문화재단,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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