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전(太極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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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에 들어 경운궁 즉조당에 내건 정전의 명칭.

내용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하고 있던 고종은 인근 경운궁을 다시 중건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경운궁에는 인조의 즉위를 기념하기 위한 2채의 역사적 건물만 보존되었다. 인조반정 당시 경운궁에는 인목대비(仁穆大妃)가 유폐중이었다. 인조는 반정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대비가 계신 경운궁에서 즉위했다. 인조가 즉위한 건물은 따로 당호 없이 경운궁 별당이라고만 불렸다. 경운궁 별당에 당호가 정해진 건 영조대에 이르러서였다. 1769년(영조 45)에 영조가 경운궁 별당에 들러 ‘계해년에 이곳에서 인조가 즉위했다.’는 의미의 ‘계해즉조당(癸亥卽阼堂)’이라는 친필을 쓴 후 현판을 만들어 걸도록 했다(『영조실록』 45년 11월 2일). 영조는 1773년(영조 49)에도 경운궁에 들러 즉조당(卽阼堂)에 ‘석어당(昔御堂)’이라는 친필을 써서 현판을 만들도록 지시했다(『영조실록』 49년 11월 4일). 석어당은 ‘옛적에 이곳에 임금님이 계셨다.’는 의미를 갖는 당호로 선조가 조선의 기틀을 다시 세운 장소, 인조가 반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장소로서의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석어당이라는 현판은 즉조당 전면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을 지칭하게 됐다.

고종이 경운궁을 중건하라고 지시했지만 궁궐의 정전 역할을 담당할 만한 규모의 건물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남다른 의미를 갖는 즉조당을 정전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조선이 황제국가임을 내세우는 대한제국을 선포했다. 하지만 황제국가임을 선포하는 장소로 사용할 정전이 전호(殿號)가 아닌 당호(堂號)를 갖는 건물이었다. 이에 1897년(광무 1) 10월 7일에 즉조당에 태극전(太極殿)이라는 편액을 만들어 내걸도록 했다(『고종실록』 34년 10월 7일). 이후 태극전에서 천지(天地)에 고유(告由)하기, 서계(誓戒)를 받는 의식, 황제 즉위에 따른 조서(詔書) 반포, 백관 하례, 명헌태후(明憲太后)에게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올리는 의식 및 태자비 민씨(閔氏)를 황태자비로 책봉하는 의식 등 궁궐 정전에서 치러지는 의식들이 며칠에 걸쳐 계속 진행됐다.

그런데 즉조당에서 태극전으로 전각 명칭을 바꾼 지 5개월도 되지 않아 태극전에서 중화전(中和殿)으로 다시 전각 명칭을 바꾸었다(『고종실록』 35년 2월 13일). 갑자기 전호를 바꾼 까닭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1901년(광무 5)에는 중화전 남쪽에 새로운 법전(法殿)을 건립하도록 지시했다. 새로운 법전은 중층의 거대한 건물로 황제국에 걸맞은 규모였다. 새로운 법전의 전호는 즉조당에 내걸었던 중화전으로 정했고, 기존 중화전은 다시 즉조당으로 변경했다(『고종실록』 39년 5월 12일).

한편 1902년(광무 6) 평양에 풍경궁(豐慶宮)을 건설하여 행궁으로 삼았는데, 그 정전을 태극전이라고 하였다. 태극전에는 고종의 어진을 봉안하였다.

참고문헌

  • 『경운궁중건도감의궤(慶運宮重建都監儀軌)』
  • 『[신축]진찬의궤([辛丑]進饌儀軌)』
  • 『중화전영건도감의궤(中和殿營建都監儀軌)』
  • 문화재청, 『조선시대 궁궐 용어해설』, 문화재청, 2009.
      1. 그림1_00017941_『[신축]진찬의궤』 도설 「경운당도」의 즉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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