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일기(春秋館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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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춘추관(春秋館)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하여 전하던 일기.

개설

『춘추관일기(春秋館日記)』는 춘추관 소속의 기사관(記事官)이나 기주관(記注官) 또는 지방의 외사(外史)가 작성하여 춘추관에서 보관하던 일기다. 따라서 내용이 일률적이지 않은데, 주로 지방관의 장계를 기록하거나 각 관청과 관련된 일을 기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5책의 『춘추관일기』가 소장되어 있다.

편찬/발간 경위

조선시대 춘추관은 시정(時政)의 기록을 담당하던 관서로, 정1품 영춘추관사에서부터 정6품~정9품까지의 관원이 담당하던 기사관까지 모든 관원이 겸직으로 운영되었다. 춘추관에서 일기가 언제부터 작성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1401년(태종 1)에 예문춘추관이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되어 독립 관서가 되면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춘추관일기』에 따르면, 『춘추관일기』는 다른 관직을 겸하면서 춘추관에 겸직으로 소속된 기주관이나 기사관이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문관 소속의 전임사관이 작성하여 춘추관에 보관하는 시정기(時政記)와는 작성 주체가 달랐다.

서지 사항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필사본으로 『춘추관일기』 5책이 소장되어 있다. 1책은 1630년(인조 8) 1~5월, 2책은 1630년 5월, 3책은 1633년 2~11월, 4책은 1635년 12월~1636년 5월, 5책은 1636년 4월 15일~5월 15일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춘추관일기』는 각 책마다 기록자가 달랐다. 1책은 평안도 성천도호부사유모(柳某)가 제출한 장계(狀啓)를 초록한 것이고, 2책은 이조(吏曹) 좌랑으로 기사관을 겸하던 윤계(尹棨)가, 3책은 춘추관 기주관이지화(李之華)가, 4책은 공청도(公淸道) 도사(都事)로 기주관을 겸하던 기모(奇某)가, 5책은 예조 좌랑으로 기사관을 겸임하던 유모(兪某)가 작성하였다.

구성/내용

현존하는 『춘추관일기』를 통해서 보면 작성자와 관련되어 책별로 수록 내용이 상이하다. 1책이 지방관의 장계를 수록한 것과는 달리, 2책은 이조와 관련 사실을, 3책은 사헌부나 관상감의 계사(啓辭)나 농사 작황 등을, 4책은 기후와 전관(銓官)을 비롯해 왕의 인견(引見) 내용 등을, 5책은 기후가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춘추관일기』는 중앙의 춘추관을 비롯해 각 관청에 소속된 겸임사관과 지방에 있는 외사가 작성한 일기로 보인다.

『춘추관일기』는 한 번 작성되면 삭제가 쉽지 않았던 듯하다. 1504년(연산군 10) 9월에 『춘추관일기』에서 공손하지 못한 말을 삭제할 때,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삭제했다고 하여 춘추관의 당상이 추국(推鞫)을 받기도 하였다(『연산군일기』 10년 9월 28일).

『춘추관일기』에는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포폄(褒貶)을 기록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중종실록』 15년 3월 25일). 1524년(중종 19) 2월에는 『춘추관일기』가 작성되지 않은 때도 있다는 대간의 말을 듣고 춘추관의 관직을 겸하고 있는 홍문관 관원 2명이 늘 춘추관에 상주하면서 이를 감시하도록 하였다(『중종실록』 19년 2월 25일). 1592년(선조 25)에는 겸춘추(兼春秋) 관원에게 내용을 수정하게 하였다(『선조실록』 25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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