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사시급납친향의(魂殿四時及臘親享儀)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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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혼전사시급납친향의 |
한글표제 | 혼전사시급납친향의 |
한자표제 | 魂殿四時及臘親享儀 |
상위어 | 국장(國葬) |
관련어 | 혼전사시급납섭사의(魂殿四時及臘攝祀儀) |
분야 | 왕실/왕실의례/흉례 |
유형 | 의식·행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박현숙 |
시행시기 | 음력 1월, 4월, 7월, 10월 및 납일(臘日) |
시행기관 | 도감(都監) |
시행장소 | 혼전(魂殿)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혼전사시급납친향의(魂殿四時及臘親享儀)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33년 10월 6일, 『세종실록』오례 흉례 의식 혼전 사시 급 납 친향의 |
사시(四時)의 시작달인 음력 1월, 4월, 7월, 10월 및 납일(臘日)에 왕이 혼전(魂殿)에서 제향(祭享)하는 의식.
개설
왕이 초상으로부터 3개월 뒤에 치르는 의식인 졸곡(卒哭) 이후부터 초상 후 2년 3개월여 만에 치르는 제사인 담제(禫祭)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사시의 시작 달인 음력 1월, 4월, 7월, 10월 및 납일에 혼전에 나아가 왕이 직접 제사[親享]를 지내는 의식이다.
의식은 친향 4일 전부터 왕이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근신하는 재계(齋戒)를 시작으로, 1일 전에는 전사(殿司)가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정하고, 당일에는 제향에 올리는 음식인 예찬(禮饌)을 진설한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에 이 의례의 절차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지만, 명칭과 제사를 마친 후 제사에 사용한 축문과 폐백을 처리하는 과정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성종 때 간행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의례의 명칭이 ‘혼전사시급납친향의(魂殿四時及臘親享儀)’로 기재되어 있는데 영조 때 간행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는 ‘사시급납친향혼전의(四時及臘親享魂殿儀)’로 있다. 또한 『국조오례의』에는 축문과 폐백을 묻는다고만 하였을 뿐 왕이 직접 축판이나 폐백 등을 묻는 것을 보는 망예(望瘞)를 하지는 않았는데, 『국조상례보편』에는 축문과 폐백을 묻지 않고 태우며 왕과 집사관(執事官)이 직접 태우는 것을 바라보는 망료(望燎)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영조의 뜻에 따른 것이다(『영조실록』 33년 10월 6일).
절차 및 내용
혼전은 왕의 관(棺)인 재궁(梓宮)을 안장한 후 국장 기간 동안 신주인 우주(虞主)와 연주(練主)를 모시는 곳이다. 왕이 승하하면 몸에서 떠난 혼이 깃들 곳을 만드는데 왕의 재궁을 능에 모신 뒤에는 우주를 만들어 사용하고, 초상 후 1년째에 지내는 연제(練祭)부터는 연주를 만들어 사용한다.
의례를 거행하기 전에 부정한 일을 멀리하고 몸을 정결히 하는 재계를 행한다. 예찬은 졸곡제(卒哭祭)를 지낼 때와 같게 준비하여 의례를 시작하기 전에 진설한다. 국장 기간의 예찬은 봉상시(奉常寺), 내섬시(內贍寺), 내자시(內資寺)에서 3일씩 돌아가면서 준비한다.
의례가 시각이 되면 의례에 참석하는 사람 모두가 인도를 받아 자신의 자리로 나아간다. 판통례(判通禮)가 예를 행하기를 아뢰면 재전(齋殿)에 있던 왕은 지팡이를 짚고 정해진 자리로 나아간다. 의례는 곡(哭), 지곡(止哭), 전폐례(奠幣禮),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곡, 지곡, 예필(禮畢), 납우주(納虞主), 예(瘞), 사배(四拜)의 순으로 진행한다.
곡은 소리 내어 우는 것이고, 지곡은 곡을 그치는 것이다. 전폐례는 준비한 폐백을 영좌(靈座) 앞에 올리는 것이다. 폐백을 영좌 앞에 놓기 전에 먼저 3번 향을 올리고, 울금향을 넣어 빚은 울창주(鬱鬯酒)를 제기인 찬(瓚)에 받아 땅에 부어 강신(降神)한다. 이후 폐백을 영좌 앞에 올린다. 초헌례는 영좌 앞에 첫 번째 잔을 올리는 것으로 왕이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초헌관(初獻官)이 된다. 첫 번째 잔을 올리기 위해 왕이 꿇어앉아 있을 때 대축(大祝)이 축문을 읽고 마치면 잔을 영좌(靈座) 앞에 놓는다.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례와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례는 정1품 관원이 각각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이 되어 진행한다. 종헌례를 마치면 다시 곡하다 그치고 4번 절한다. 예필은 의례가 끝났다고 알리는 것이다. 찬례(贊禮)가 예필을 아뢰면 왕은 재전으로 돌아가고 헌관(獻官)과 종친 및 문무백관도 절하는 자리인 배위(拜位)에서 4번 절하고 나간다. 대축이 영좌에 설치했던 우주를 다시 들여놓고 제사에서 사용한 폐백과 축문을 구덩이에 묻는다. 전사가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어 나가면 의식이 끝난다(『세종실록』오례 흉례 의식 혼전 사시 급 납 친향의).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