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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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대전통편(大典通編) 체제 이후 80년간의 수교(受敎), 각종 조례(條例) 등을 더하여, 시행된 모든 규정이 집대성된 법전.

개설

『대전회통(大典會通)』은 1865년 대전통편(大典通編) 체제 이후 80년 간의 수교(受敎), 각종 조례(條例) 등을 더하여, 시행된 모든 규정이 집대성된 법전이다. 체제는 ‘이(吏)ㆍ호(戶)ㆍ예(禮)ㆍ병(兵)ㆍ형(刑)ㆍ공(工)’의 6전(六典)으로 나누어, 편집되어 있으며,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의 내용을 모두 수록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록된 내용을 가장 앞에 쓰고, 원(原)이라 표시하였고, 속대전(續大典)에서 처음 나타나거나,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내용이 바뀐 것을 쓰고, 속(續)으로 표시하였고,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처음 등장하거나,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의 내용이 바뀐 것을 쓰고, 증(增)으로 표시했으며,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와서 처음 나타나거나, 기존의 법전 내용이 바뀐 것을 보(補)라고 표시하였다. 『대전회통(大典會通)』은 궁중에 관계되는 사항과 부중(府中)에 관계되는 내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사인(私人)이 지켜야 할 사항과 관(官) 또는 관원이 지키고 처리해야 할 내용도 구분되어 있지 않고, 행정ㆍ입법ㆍ사법의 구별이 없다. 이전(吏典)은 내명부(內命婦)ㆍ외명부(外命婦)ㆍ경관직(京官職) 등 31개 항목이며, 호전(戶典)은 경비(經費)ㆍ호적(戶籍)ㆍ양전(量田) 등 29개 항목, 예전(禮典)은 제과(諸科)ㆍ의장(儀章)ㆍ생도(生徒) 등 62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병전(兵典)은 경관직(京官職)ㆍ잡직(雜織)ㆍ외관직(外官職) 등 53개 항목, 형전(刑典)은 용률(用律)ㆍ수금(囚禁)ㆍ금형일(禁刑日) 등 39개 항목, 공전(工典)은 교로(橋路)ㆍ영선(營繕)ㆍ도량형(度量衡)ㆍ주거(舟車) 등의 14개 항목, 총 228개 조목을 6전으로 각각 나누어 편집하였다.

편찬/발간 경위

조선 후기 정치 기강의 문란, 극도의 사회 혼란 등을 수습하기 위해, 사회 모든 방면에 걸쳐 과감한 개혁이 요청되었다. 그리고 이의 전제가 되는 것이 법령이므로, 새로운 법전 편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1865년 왕명에 따라 영의정조두순(趙斗淳), 좌의정김병학(金炳學) 등이 『대전통편』 이후 80년간 반포, 실시된 왕의 교명과 규칙 및 격식 등을 『대전통편』 아래 추보한 뒤 교서관(校書館)에서 출판하게 하였다.

『대전회통』은 고려 말 이래 조선조 여러 왕대에 걸쳐, 시행된 모든 규정이 집대성된 법전이라 할 수 있다. 『대전회통』의 원본은 대형 조선지(朝鮮紙)에 인쇄된 것인데, 멀리는 주관제도(周官制度)로부터 가까이는 『대명회전(大明會典)』을 모방하여, 이(吏)ㆍ호(戶)ㆍ예(禮)ㆍ병(兵)ㆍ형(刑)ㆍ공전(工典)의 육전(六典)으로 나누어 편집되어 있다.

서지 사항

6권 5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판본이다. 크기는 세로 33.4cm, 가로 21.5cm이며,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이 책은 『경국대전』을 비롯, 그 뒤의 『속대전』ㆍ『대전통편』 등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법전의 내용을 그대로 모두 수록하였다. 즉 『경국대전』에 수록된 내용은 (原)으로 표시하고, 『속대전』에서 처음 나타나거나, 『경국대전』의 내용이 바뀐 것은 속(續)으로 표시하였다. 또 『대전통편』에 처음 등장하거나, 『경국대전』ㆍ『속대전』의 내용이 바뀐 것은 증(增)으로 표기했으며, 『대전회통』에 와서 처음 나타나거나, 기존의 법전 내용이 바뀐 것은 보(補)로 표기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이전(吏典)이 내명부ㆍ외명부ㆍ경관직(京官職)ㆍ봉조하(奉朝賀)ㆍ내시부ㆍ잡직ㆍ외관직ㆍ토관직(土官職)ㆍ경아전(京衙前)ㆍ취재(取才)ㆍ천거ㆍ제과(諸科)ㆍ제수(除授)ㆍ한품서용(限品敍用)ㆍ고신(告身)ㆍ서경(署經)ㆍ정안(政案)ㆍ해유(解由)ㆍ포폄(褒貶)ㆍ고과(考課)ㆍ녹패(祿牌)ㆍ차정(差定)ㆍ체아(遞兒)ㆍ노인직ㆍ추증ㆍ증시(贈諡)ㆍ급가(給暇)ㆍ개명(改名)ㆍ상피(相避)ㆍ향리(鄕吏)ㆍ잡령(雜令) 등 31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호전(戶典)은 경비(經費)ㆍ호적(戶籍)ㆍ양전(量田)ㆍ적전(籍田)ㆍ녹과(祿科)ㆍ제전(諸田)ㆍ전택(田宅)ㆍ급조가지(給造家地)ㆍ무농(務農)ㆍ잠실(蠶室)ㆍ창고(倉庫)ㆍ회계(會計)ㆍ지공(支供)ㆍ해유ㆍ병선재량(兵船載糧)ㆍ어염(魚鹽)ㆍ외관공급(外官供給)ㆍ수세(收稅)ㆍ조전(漕轉)ㆍ세공(稅貢)ㆍ잡세(雜稅)ㆍ국폐(國幣)ㆍ장권(奬勸)ㆍ비황(備荒)ㆍ매매한(賣買限)ㆍ징채(徵債)ㆍ진헌(進獻)ㆍ요부(徭賦)ㆍ잡령(雜令) 등 2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禮典)은 제과(諸科)ㆍ의장(儀章)ㆍ생도(生徒)ㆍ오복(五服)ㆍ의주(儀註)ㆍ연향(宴享)ㆍ조의(朝儀)ㆍ사대(事大)ㆍ대사객(待使客)ㆍ제례(祭禮)ㆍ봉심(奉審)ㆍ치제(致祭)ㆍ진폐(陳弊)ㆍ봉사(奉祀)ㆍ급가ㆍ입후(立後)ㆍ혼가(婚嫁)ㆍ상장(喪葬)ㆍ취재(取才)ㆍ새보(璽寶)ㆍ용인(用印)ㆍ의첩(依牒)ㆍ장문서(藏文書)ㆍ장권ㆍ반빙(頒氷)ㆍ혜휼(惠恤)ㆍ아속악(雅俗樂)ㆍ선상(選上)ㆍ도승(度僧)ㆍ사사(寺社)ㆍ참알(參謁)ㆍ경외관영송(京外官迎送)ㆍ경외관상견(京外官相見)ㆍ경외관회좌(京外官會坐)ㆍ청대(請臺)ㆍ잡령ㆍ용문자식(用文字式)ㆍ문무관사품이상고신식(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ㆍ문무관오품이하고신식(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ㆍ당상관처고신식(堂上官妻告身式)ㆍ삼품이하처고신식(三品以下妻告身式)ㆍ홍패식(紅牌式)ㆍ백패식(白牌式)ㆍ잡과백패식(雜科白牌式)ㆍ녹패식(祿牌式)ㆍ추증식(追贈式)ㆍ향리면역사패식(鄕吏免役賜牌式)ㆍ노비토전사패식(奴婢土田賜牌式)ㆍ계본식(啓本式)ㆍ계목식(啓目式)ㆍ평관식(平關式)ㆍ첩정식(牒呈式)ㆍ첩식(帖式)ㆍ입법출의첩식(立法出依牒式)ㆍ기복출의첩식(起復出依牒式)ㆍ해유이관식(解由移關式)ㆍ해유첩정식(解由牒呈式)ㆍ도첩식(度牒式)ㆍ입안식(立案式)ㆍ감합식(勘合式)ㆍ호구식(戶口式)ㆍ준호구식(准戶口式) 등 62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병전(兵典)은 경관직ㆍ잡직ㆍ외관직ㆍ토관직ㆍ경아전ㆍ반당(伴倘)ㆍ외아전(外衙前)ㆍ군관ㆍ역마ㆍ초료(草料)ㆍ시취(試取)ㆍ번차도목(番次都目)ㆍ군사급사(軍士給仕)ㆍ제도병선(諸道兵船)ㆍ무과ㆍ고신ㆍ포폄ㆍ입직(入直)ㆍ척간(擲奸)ㆍ행순(行巡)ㆍ계성기(啓省記)ㆍ문개폐(門開閉)ㆍ시위(侍衛)ㆍ첩고(疊鼓)ㆍ첩종(疊鍾)ㆍ부신(符信)ㆍ교열(敎閱)ㆍ속위(屬衛)ㆍ명부(名簿)ㆍ번상(番上)ㆍ유방(留防)ㆍ급보(給保)ㆍ성적(成籍)ㆍ군사환속(軍士還屬)ㆍ복호(復戶)ㆍ면역(免役)ㆍ급가ㆍ구휼(救恤)ㆍ성보(城堡)ㆍ군기(軍器)ㆍ병선(兵船)ㆍ봉수(烽燧)ㆍ구목(廐牧)ㆍ적추(積芻)ㆍ호선(護船)ㆍ영송(迎送)ㆍ노인(路引)ㆍ역로(驛路)ㆍ개화(改火)ㆍ금화(禁火)ㆍ잡류(雜類)ㆍ용형(用刑)ㆍ잡령 등 53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형전(刑典)은 용률(用律)ㆍ결옥일한(決獄日限)ㆍ수금(囚禁)ㆍ추단(推斷)ㆍ금형일(禁刑日)ㆍ남형(濫刑)ㆍ위조(僞造)ㆍ휼수(恤囚)ㆍ도망(逃亡)ㆍ재백정단취(才白丁團聚)ㆍ포도(捕盜)ㆍ장도(贓盜)ㆍ원악향리(元惡鄕吏)ㆍ은전대용(銀錢代用)ㆍ죄범준계(罪犯準計)ㆍ고존장(告尊長)ㆍ금제(禁制)ㆍ소원(訴寃)ㆍ정송(停訟)ㆍ천첩(賤妾)ㆍ천처첩자녀(賤妻妾子女)ㆍ공천(公賤)ㆍ사천(私賤)ㆍ천취비산(賤娶婢産)ㆍ궐내각차비(闕內各差備)ㆍ근수(跟隨)ㆍ제사차비노근수노정액(諸司差備奴跟隨奴定額)ㆍ외노비(外奴婢)ㆍ살옥(殺獄)ㆍ검험(檢驗)ㆍ간범(姦犯)ㆍ사령(赦令)ㆍ속량(贖良)ㆍ보충대(補充隊)ㆍ청리(聽理)ㆍ문기(文記)ㆍ잡령ㆍ태장도류속목(笞杖徒流贖木)ㆍ결송해용지(決訟該用紙) 등 39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공전(工典)은 교로(橋路)ㆍ영선(營繕)ㆍ도량형(度量衡)ㆍ원우(院宇)ㆍ주거(舟車)ㆍ재식(栽植)ㆍ철장(鐵場)ㆍ시장(柴場)ㆍ보물(寶物)ㆍ경역리(京役吏)ㆍ잡령ㆍ공장(工匠)ㆍ경공장(京工匠)ㆍ외공장(外工匠) 등의 14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 총 228개 조목을 육전으로 각각 나누어 편집한 것이다.

『대전회통』은 1870년(고종 7)에 보간(補刊)된 것을 비롯, 경외(京外)에서 모두 4회 인간(印刊)되었다. 그 뒤 1907년 민간인 장도(張燾)에 의해 반양장으로 출판되기도 했으며, 1913년 조선고서간행회에 의해 양장으로, 1938년 조선총독부중추원에 의해 양장으로 출간된 바 있다.

의의와 평가

『대전회통』을 통해, 하나의 제도가 조선 전반에 걸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회통』은 육부 분류(六部分類)의 체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궁중에 관계되는 사항과 부중(府中)에 관계되는 내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인(私人)이 지켜야 할 사항과 관(官) 또는 관원이 지키고 처리해야 할 내용도 구분되어 있지 않다.

특히 오늘날의 법제에 비추어볼 때, 행정ㆍ입법ㆍ사법의 구별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시행되지 않던 법조문을 그대로 담고 있어 당시 사회의 참모습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1974.
  • 정긍식, 「대전회통의 편찬과 그 의의」, 『서울대학교법학』 11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 정호훈, 「대원군 집정기 『대전회통』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35, 조선시대사학회, 2005.
  • 조지만, 「≪대전회통≫ 형전 규정의 성립연혁」, 『서울대학교법학』 제52권 제1호 통권 제158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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